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의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 본 계산기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사내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프티 휴가관리 알아보기
근로 계산기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자 계산일자 연차휴가 몇일?[12]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는 7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는 1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14일을 부여받는다.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각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휴가몇개?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