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차 계산기 - 2022 yeoncha gyesangi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연차/휴가 산정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신입사원의 경우도 (근로기간1년미만) 매월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의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해보세요.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 발생됩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프티 연차 계산기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반영된 연차 계산기입니다.

* 본 계산기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사내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프티 휴가관리 알아보기

근로 계산기

  • 근로 계산기
  • 연봉
    • 연봉 계산기
    • 2022 연봉 실수령액
  • 월급
    • 월급 계산기
    • 2022 월급 실수령액
  • 시급
    • 시급 계산기
    • 최저 임금 계산기
  • 육아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퇴사/퇴직
    •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휴업수당 계산기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휴가/휴직
    • 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기타
    • 통상임금 계산기
    • 평균임금 계산기

연차 계산기

  •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일수를 계산해보세요.
  •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모두 계산이 가능한 연차 계산기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자

계산일자

연차휴가 몇일?

[12]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는 7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는 1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14일을 부여받는다.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각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휴가몇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