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문하사 실수령액 - 2022 jeonmunhasa silsulyeong-aeg

흔히 장교라 하는 계급 부류가 사관에 해당하구요. 사관은 소위, 중위, 대위의 위관급 장교와, 소령,중령,대령의 영관급 장교, 그리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의 장군 순으로 계급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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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사관은 부사관들 중에서 시험을 쳐서 승진하게 되는 전문적인 업무를 맡은 준 장교인 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영상사와 유시진 대위의 아버지 계급인 원사가 속해 있는 부사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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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 로 구성됩니다.

하사로 시작하면 최종 끝판왕은 원사가 됩니다.

계급의 체계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소위의 계급이 원사나 준위보다 높다고 해서 함부로 반말하고 얼차려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준위는 젊은 경우가 많지만 원사는 적지 않게 소위의 아버지뻘 나이인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장군님들도 존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업군인 계급 별 관계를 고려해서 2018 직업군인 월급을 보면 왜 직업 군인 계급별 월급이 늘었다가 소위에서는 다시 팍 줄고 늘어나는 지 이해하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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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교월급과 부사관월급은 계급 때문에도 차이가 나지만, 일반 부사관은 대체로 하사로 임관해도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은 3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봉급표가 1호봉부터 시작되어도 실제 시작은 3호봉부터가 됩니다. 물론 모든 장교가 사관학교 출신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ROTC나 학사장교는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부사관쪽에서는 공군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 하사는 임관시 2.5호봉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전에 금오공고 출신 부사관도 호봉인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폐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금오공고는 부정확합니다.

지금까지 2019 군인 월급예상과 2018 군인 봉급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헬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레펠도 하며 해외로 파병까지 나간 유시진 대위와 서대영상사 같은 특전 장교나 특전사 부사관 월급은 공군,해군,육군 장교 또는 부사관 월급에 비해서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육군 부사관이나 공군 부사관이나 해군 장교나 공군 장교나 계급과 호봉이 같으면 같습니다.

해군 중위 월급이나 공군 중위 월급이나 호봉이 같으면 기본급이 같다는 뜻이죠.

다만 달라지는 것은 각종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죠.

예컨데, 헬기를 항상 타고 다녀야 하는 특기의 육군 항공대 준위나, 장교 혹은 부사관들이 땅에서 편하게 행정을 보는 부사관하고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뭔가 억울하겠죠?

유시진과 서대영처럼 고공낙하를 밥먹듯이 하는 특전사 간부 특전사 장교 혹은 특전 부사관들이 보병 특기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대만큼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위험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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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군인 위험수당은 민간에게 수요를 뺐길까봐 걱정되는 전투기 조종사 같은 파일럿 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항공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사실 그 정도 받더라도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전업하는 게 돈은 훨씬 많이 받긴 하지만요...월60여만원 + 월 100만원)

그리고 태백부대처럼 해외 파병을 나가게 되면, 해외파병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파병수당은 달러로 지급되고, 파병 지역의 위험도와 업무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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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간혹, 일반 병사들이 해외 파병나가도 월 200만원은 거뜬히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얼핏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하네요.

위의 표는 파병수당 지급기준인데요. 

일반 사병의 경우 월 1474달러를 받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창 환율이 높았던 시기라면 기준금액만으로도 250만원이던 시절이 있긴 있었을테니까요.

지금 환율로도 대략 160만원 선이지만, 아래와 같이 지역 등급에 따라 지급비율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10등급 지역이라면 165%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일반 사병 파병수당도 280만원이 가뿐하게 넘어버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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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서 전투지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시 가중치가 더해지면, 일반 사병의 파병수당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아마 유시진대위와 서대영상사는 못해도 월 400만원 이상의 파병수당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거기에 추가로 월 30여만원의 위험근무수당 등이 더해진다면, 드라마속 인물인 유시진 대위의 한달 월급(우르크 파병당시)은...

대위 6호봉으로 가정하고 (진급심사전이었으니 대략) 기본급 226만원 + 정액급식비 13만원 + 직급보조비 (대위 월 25만원) + 정근가산금 (월5만원) + 가족수당 (아버지:2만원) + 위험수당 (32만원/월) + 파병수당 ( 10등급, 평화유지활동 4등급, 위험지역(지진) 4등급 대략 400만원)...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14,122,9003,711,60024,267,4003,849,30034,415,6003,988,80044,567,1004,129,70054,722,3004,272,50064,879,4004,415,50075,038,8004,560,40085,199,6004,705,10095,362,6004,850,800105,526,5004,996,400115,690,2005,142,700125,859,3005,293,900136,029,4005,446,200146,200,0005,583,900156,349,0005,711,000166,481,3005,827,400176,598,7005,934,600186,703,2006,032,500196,796,8006,123,100206,880,7006,205,600216,958,0006,281,100227,026,8006,350,400237,085,0006,413,700246,465,500256,515,000

전문경력관 등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2,606,4001,929,5001,686,50022,730,0002,034,0001,710,50032,853,9002,140,3001,750,40042,979,0002,247,3001,806,50053,106,3002,353,5001,878,40063,230,8002,461,9001,966,90073,351,3002,571,9002,054,60083,473,3002,678,8002,139,10093,596,3002,772,3002,221,300103,721,6002,864,3002,302,200113,833,1002,954,8002,376,100123,941,5003,035,5002,441,400134,038,2003,117,0002,510,500144,137,9003,188,2002,580,700154,242,2003,259,3002,648,200164,321,4003,332,9002,712,500174,399,8003,406,8002,769,600184,469,6003,473,2002,827,900194,543,3003,534,9002,887,200204,612,0003,600,7002,947,600214,685,7003,667,5003,004,500224,756,0003,726,1003,063,000234,829,7003,787,3003,116,600244,905,6003,851,3003,173,900254,979,6003,910,1003,226,100265,059,2003,969,0003,282,500275,136,3004,030,7003,336,400285,211,5004,092,8003,384,600295,290,0004,150,6003,431,900305,363,8004,207,9003,476,600315,439,6004,265,1003,517,900325,517,7004,321,9003,557,400335,594,9004,380,0003,594,700345,671,9004,435,3003,631,600355,748,4004,492,6003,670,600365,825,1004,545,6003,708,900375,902,3004,598,4003,747,200385,979,8004,651,2003,785,400396,055,600406,104,5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4,414,0004,106,6003,750,3003,256,6002,813,1002,311,1002,058,5001,818,6001,686,50024,560,8004,246,5003,876,2003,375,7002,918,4002,411,1002,146,5001,902,2001,720,80034,711,4004,388,3004,005,9003,496,7003,027,8002,514,3002,239,7001,990,3001,778,00044,865,4004,531,5004,136,5003,620,6003,141,4002,619,7002,337,7002,080,3001,866,10055,023,1004,676,6004,269,2003,746,2003,258,0002,728,3002,439,1002,173,8001,954,90065,182,7004,821,9004,403,2003,873,0003,377,0002,839,9002,543,0002,269,6002,045,90075,344,7004,969,2004,538,8004,000,9003,497,8002,951,8002,647,5002,365,7002,133,00085,508,1005,116,2004,674,8004,129,5003,620,1003,064,0002,752,8002,458,1002,216,70095,673,8005,264,3004,811,9004,258,5003,742,8003,176,6002,852,9002,546,2002,297,200105,840,4005,412,2004,948,9004,387,3003,866,4003,282,2002,948,5002,629,6002,374,300116,006,7005,560,9005,086,1004,517,3003,981,8003,382,4003,038,6002,710,3002,448,100126,178,6005,714,6005,228,4004,639,6004,093,2003,481,1003,127,2002,789,2002,521,400136,351,4005,869,3005,360,6004,754,0004,198,9003,573,8003,211,3002,865,0002,591,600146,524,8006,009,3005,483,4004,860,7004,297,5003,661,4003,291,6002,937,4002,659,700156,676,2006,138,4005,596,5004,961,2004,390,6003,745,7003,368,4003,007,0002,724,900166,810,7006,256,7005,702,0005,056,1004,478,2003,824,5003,441,0003,074,2002,788,100176,930,0006,365,7005,800,0005,144,2004,560,6003,899,7003,510,7003,136,9002,849,700187,036,2006,465,2005,891,1005,226,4004,638,4003,970,9003,577,4003,197,7002,907,200197,131,3006,557,2005,975,3005,303,2004,711,7004,038,5003,640,2003,256,1002,963,500207,216,5006,641,1006,054,3005,375,0004,780,4004,102,0003,700,0003,311,8003,017,400217,295,1006,717,8006,127,3005,442,1004,845,0004,163,1003,757,1003,364,9003,068,000227,365,0006,788,2006,195,0005,505,0004,905,7004,220,6003,810,9003,415,9003,116,800237,424,2006,852,6006,257,4005,564,1004,963,1004,274,5003,863,1003,464,5003,163,100246,905,2006,315,8005,619,8005,016,6004,325,9003,912,5003,511,4003,207,900256,955,5006,363,6005,670,7005,067,3004,374,8003,959,3003,555,9003,250,400266,409,4005,713,8005,115,0004,421,0004,004,3003,599,0003,288,700276,451,8005,753,6005,154,6004,464,8004,042,2003,635,0003,321,900285,791,6005,192,5004,501,6004,077,6003,669,6003,353,800295,227,4004,536,0004,111,8003,702,4003,384,600305,261,4004,570,0004,144,5003,734,1003,414,500314,601,5004,175,2003,764,9003,443,800324,631,2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4,343,5004,041,00024,488,0004,178,70034,636,2004,318,20044,787,7004,459,10054,942,9004,601,90065,100,0004,744,90075,259,4004,889,80085,420,2005,034,50095,583,2005,180,200105,747,1005,325,800115,910,8005,472,100126,079,9005,623,300136,250,0005,775,600146,420,6005,913,300156,569,6006,040,400166,701,9006,156,800176,819,3006,264,000186,923,8006,361,900197,017,4006,452,500207,101,3006,535,000217,178,6006,610,500227,247,4006,679,800237,305,6006,743,100246,794,900256,844,40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2,606,4001,929,50022,734,2002,051,10032,861,7002,172,30042,989,4002,293,90053,116,6002,415,50063,301,0002,534,20073,484,5002,653,20083,667,7002,772,20093,850,3002,890,300104,032,8003,008,600114,195,3003,097,500124,357,6003,186,600134,517,8003,276,100144,679,4003,365,300154,839,3003,454,200164,995,1003,525,200175,150,1003,595,500185,305,7003,666,600195,459,5003,736,700205,613,7003,807,500215,742,1003,875,600225,869,6003,944,200235,997,5004,012,600246,125,0004,080,700256,252,6004,148,700266,359,3004,195,800276,467,4004,242,700286,574,4004,289,900296,680,9004,335,400306,787,9004,382,300316,870,6004,429,000326,953,5004,469,900334,510,900344,551,200354,591,700364,629,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12,564,70022,690,50032,816,00042,941,60053,066,80063,248,20073,428,80083,609,10093,788,800103,968,400114,128,300124,288,000134,445,600144,604,600154,762,000164,915,300175,067,800185,220,900195,372,300205,524,000215,650,300225,775,800235,901,700246,027,100256,152,700266,257,700276,364,000286,469,300296,574,100306,679,400316,760,800326,842,400

지도직공무원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2,606,4001,720,30022,732,5001,845,10032,858,2001,969,50042,984,5002,094,00053,108,8002,218,80063,274,2002,326,70073,439,6002,435,30083,605,6002,543,00093,770,6002,650,900103,934,6002,758,400114,083,0002,851,000124,230,4002,943,400134,378,0003,035,000144,524,8003,126,400154,670,5003,216,600164,799,1003,298,100174,929,7003,379,400185,059,1003,459,800195,187,2003,540,100205,315,1003,620,700215,429,1003,695,400225,543,7003,770,600235,657,5003,844,800245,771,2003,919,200255,885,2003,993,000265,984,7004,048,900276,083,6004,105,300286,183,2004,161,800296,281,8004,218,200306,381,9004,273,500316,448,9004,321,900326,516,6004,364,200334,406,700344,448,700354,490,900364,530,1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1

2,564,700

2

2,688,800

3

2,812,500

4

2,936,800

5

3,059,100

6

3,221,900

7

3,384,600

8

3,548,000

9

3,710,300

10

3,871,700

11

4,017,800

12

4,162,800

13

4,308,000

14

4,452,500

15

4,595,900

16

4,722,400

17

4,850,900

18

4,978,300

19

5,104,300

20

5,230,200

21

5,342,300

22

5,455,100

23

5,567,100

24

5,679,000

25

5,791,200

26

5,889,100

27

5,986,400

28

6,084,400

29

6,181,400

30

6,279,900

31

6,345,800

32

6,412,50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3,090,2002,877,0002,680,4002,492,1002,313,3002,150,2001,929,5001,720,3001,686,50023,207,2002,989,8002,789,3002,598,6002,416,3002,250,2002,017,5001,803,9001,709,60033,328,8003,106,7002,900,8002,707,3002,522,6002,353,4002,110,7001,892,0001,748,30043,455,8003,228,1003,013,9002,818,7002,631,1002,458,8002,208,7001,982,0001,802,40053,586,7003,353,3003,129,1002,930,3002,742,8002,567,4002,310,1002,075,5001,872,00063,720,6003,481,2003,248,6003,043,0002,854,5002,679,0002,414,0002,171,3001,959,50073,859,0003,611,2003,368,8003,155,4002,966,7002,790,9002,518,5002,267,4002,046,50083,998,5003,743,6003,492,2003,268,5003,079,0002,903,1002,623,8002,359,8002,130,40094,139,0003,876,3003,615,7003,382,2003,192,3003,015,7002,723,9002,447,9002,210,700104,280,0004,009,9003,739,2003,496,4003,305,8003,121,3002,819,5002,531,3002,288,000114,422,0004,143,2003,862,7003,611,1003,412,2003,221,5002,909,6002,612,0002,361,700124,556,6004,263,1003,975,3003,721,2003,515,3003,320,2002,998,2002,690,9002,435,000134,682,3004,374,9004,079,6003,824,1003,613,4003,412,9003,082,3002,766,7002,505,200144,799,0004,480,7004,179,4003,921,2003,706,2003,500,5003,162,6002,839,1002,573,500154,907,3004,579,0004,271,7004,013,0003,794,1003,584,8003,239,4002,908,7002,638,600165,008,4004,672,2004,359,6004,100,1003,877,2003,663,6003,312,0002,975,9002,701,700175,101,7004,758,3004,442,3004,181,9003,956,0003,738,8003,381,7003,038,6002,763,300185,188,1004,839,6004,520,5004,259,2004,030,1003,810,0003,448,4003,099,4002,820,600195,268,7004,915,3004,594,0004,331,6004,099,8003,877,6003,511,2003,157,8002,877,100205,343,6004,986,8004,663,1004,400,6004,166,7003,941,1003,571,0003,213,5002,930,900215,413,5005,052,7004,728,3004,465,1004,229,5004,002,2003,628,1003,266,6002,981,700225,477,4005,115,5004,789,4004,525,8004,287,8004,059,7003,681,9003,317,6003,030,400235,530,7005,174,0004,847,7004,582,9004,343,6004,113,6003,734,1003,366,2003,076,900245,580,4005,223,1004,901,5004,637,3004,396,6004,165,0003,783,5003,413,1003,121,400255,268,9004,947,2004,687,9004,446,9004,213,9003,830,3003,457,6003,164,000264,990,3004,730,0004,493,5004,260,1003,875,3003,500,7003,202,500275,031,6004,769,9004,533,0004,303,9003,913,2003,536,7003,235,500284,808,7004,570,8004,340,7003,948,6003,571,3003,267,400294,844,1004,605,7004,375,1003,982,8003,604,1003,298,100304,639,6004,409,1004,015,5003,635,8003,328,000314,440,6004,046,2003,666,6003,357,400324,470,300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4,189,9003,771,9003,403,0003,055,5002,747,6002,373,5002,120,6001,965,6001,784,9001,686,50024,336,7003,911,8003,528,9003,174,6002,852,9002,475,5002,220,6002,053,6001,868,5001,732,90034,487,3004,053,6003,658,6003,295,6002,962,3002,579,5002,321,8002,146,8001,956,6001,816,00044,641,3004,196,8003,789,2003,419,5003,075,9002,686,7002,425,8002,244,8002,046,6001,904,00054,799,0004,341,9003,921,9003,545,1003,192,5002,795,6002,532,4002,346,2002,140,1001,993,00064,958,6004,487,2004,055,9003,671,9003,311,5002,907,2002,640,0002,450,1002,235,9002,083,90075,120,6004,634,5004,191,5003,799,8003,432,3003,021,0002,748,7002,554,6002,332,0002,171,00085,284,0004,781,5004,327,5003,928,4003,554,6003,136,0002,857,5002,659,9002,424,4002,254,80095,449,7004,929,6004,464,6004,057,4003,677,3003,252,0002,966,8002,760,0002,512,5002,335,200105,616,3005,077,5004,601,6004,186,2003,800,9003,360,4003,070,1002,855,6002,595,9002,412,500115,782,6005,226,2004,738,8004,316,2003,916,3003,463,0003,166,9002,945,7002,676,6002,486,200125,954,5005,379,9004,881,1004,438,5004,027,7003,562,9003,262,3003,034,3002,755,5002,559,300136,127,3005,534,6005,013,3004,552,9004,133,4003,657,3003,353,0003,118,4002,831,3002,629,600146,300,7005,674,6005,136,1004,659,6004,232,0003,747,5003,438,1003,198,7002,903,7002,697,800156,452,1005,803,7005,249,2004,760,1004,325,1003,832,0003,520,3003,275,5002,973,3002,763,000166,586,6005,922,0005,354,7004,855,0004,412,7003,913,3003,597,1003,348,1003,040,5002,826,100176,705,9006,031,0005,452,7004,943,1004,495,1003,988,8003,670,7003,417,8003,103,2002,887,800186,812,1006,130,5005,543,8005,025,3004,572,9004,061,5003,740,2003,484,5003,164,0002,945,200196,907,2006,222,5005,628,0005,102,1004,646,2004,129,6003,806,3003,547,3003,222,4003,001,700206,992,4006,306,4005,707,0005,173,9004,714,9004,194,1003,869,0003,607,1003,278,1003,055,400217,071,0006,383,1005,780,0005,241,0004,779,5004,254,9003,928,8003,664,2003,331,2003,106,000227,140,9006,453,5005,847,7005,303,9004,840,2004,313,7003,985,2003,718,0003,382,2003,154,900237,200,1006,517,9005,910,1005,363,0004,897,6004,367,6004,038,5003,770,2003,430,8003,201,400246,570,5005,968,5005,418,7004,951,1004,419,7004,089,8003,819,6003,477,7003,246,000256,620,8006,016,3005,469,6005,001,8004,468,7004,138,6003,866,4003,522,2003,288,300266,062,1005,512,7005,049,5004,515,2004,183,3003,911,4003,565,3003,326,900276,104,5005,552,5005,089,1004,558,6004,221,5003,949,3003,601,3003,360,000285,590,5005,127,0004,595,8004,258,4003,984,7003,635,9003,391,800295,161,9004,630,3004,293,1004,018,9003,668,7003,422,600305,195,9004,664,2004,326,0004,051,6003,700,4003,452,600314,695,4004,357,2004,082,3003,731,2003,481,800324,725,100

<비고>

  •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14,122,9003,711,60024,267,4003,849,30034,415,6003,988,80044,567,1004,129,70054,722,3004,272,50064,879,4004,415,50075,038,8004,560,40085,199,6004,705,10095,362,6004,850,800105,526,5004,996,400115,690,2005,142,700125,859,3005,293,900136,029,4005,446,200146,200,0005,583,900156,349,0005,711,000166,481,3005,827,400176,598,7005,934,600186,703,2006,032,500196,796,8006,123,100206,880,7006,205,600216,958,0006,281,100227,026,8006,350,400237,085,0006,413,700246,465,500256,515,00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1,700,000213,240,10021,751,500223,359,70031,803,700233,478,30041,855,800243,597,10051,908,300253,715,90061,960,600263,835,20072,012,400273,959,50082,064,000284,083,60092,116,400294,213,300102,173,700304,343,600112,229,800314,473,400122,287,100324,603,000132,391,300334,734,700142,495,900344,866,000152,600,400354,997,400162,705,100365,128,400172,808,600375,242,400182,916,900385,356,400193,024,600395,470,700203,132,40040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호봉봉급호봉봉급11,672,800213,188,30021,723,500223,306,00031,774,900233,422,70041,826,100243,539,60051,877,800253,656,50061,929,300263,773,90071,980,200273,896,20082,031,000284,018,30092,082,600294,146,000102,139,000304,274,200112,194,200314,401,900122,250,600324,529,400132,353,100334,659,000142,456,000344,788,200152,558,800354,917,500162,661,900365,046,400172,763,700375,158,600182,870,300385,270,800192,976,300395,383,300203,082,300405,495,100

국립대학 교원 등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2,141,200214,212,80022,208,500224,342,30032,276,400234,511,10042,343,700244,679,50052,411,600254,848,00062,485,900265,016,10072,560,000275,184,30082,634,500285,352,40092,746,300295,480,400102,858,000305,608,500112,970,000315,736,400123,081,300325,864,300133,192,400335,992,300143,303,600153,434,000163,564,300173,694,100183,823,800193,954,200204,083,3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호봉봉급호봉봉급12,108,700214,148,90022,175,000224,276,50032,241,900234,442,70042,308,200244,608,60052,375,000254,774,50062,448,200264,940,10072,521,200275,105,70082,594,600285,271,30092,704,700295,397,300102,814,700305,523,500112,925,000315,649,500123,034,600325,775,400133,144,000335,901,500143,253,500153,382,000163,510,300173,638,100183,765,800193,894,300204,021,4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군 인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5,488,4005,177,6004,203,3003,694,8003,044,0002,476,0001,920,9001,755,5002,289,6003,210,8002,220,7001,791,1001,705,40025,624,1005,312,1004,344,7003,836,1003,182,0002,606,1002,030,0001,859,0002,398,5003,313,4002,319,2001,883,2001,734,60035,759,8005,446,6004,486,1003,977,4003,320,0002,736,2002,139,1001,962,5002,507,4003,416,0002,417,7001,975,3001,763,80045,895,5005,581,1004,627,5004,118,7003,458,0002,866,3002,248,2002,616,3003,518,6002,516,2002,067,4001,793,00056,031,2005,715,6004,768,9004,260,0003,596,0002,996,4002,357,3002,725,2003,621,2002,614,7002,159,5001,822,20066,166,9005,850,1004,910,3004,401,3003,734,0003,126,5002,466,4002,834,1003,723,8002,713,2002,251,6001,851,40076,302,6005,984,6005,051,7004,542,6003,872,0003,256,6002,575,5002,943,0003,826,4002,811,7002,343,7001,880,60086,438,3006,119,1005,193,1004,683,9004,010,0003,386,7003,051,9003,929,0002,910,2002,435,8001,909,80096,574,0006,253,6005,334,5004,825,2004,148,0003,516,8003,160,8004,031,6003,008,7002,527,9001,939,000106,709,7006,388,1005,475,9004,966,5004,286,0003,646,9003,269,7004,134,2003,107,2002,620,0001,968,200116,845,4006,522,6005,617,3005,107,8004,424,0003,777,0003,378,6004,236,8003,205,7002,712,100126,981,1006,657,1005,758,7005,249,1004,562,0003,907,1003,487,5004,339,4003,304,2002,804,200137,116,8006,791,6005,900,1005,390,4004,700,0003,596,4004,442,0003,402,7002,896,300146,041,5005,531,7004,838,0003,705,3004,544,6003,501,2002,988,400156,182,9005,673,0003,814,2004,647,2003,599,7003,080,500163,923,1003,698,2003,172,600174,032,0003,796,7003,264,700184,140,9003,895,2003,356,800194,249,8003,993,7003,448,900204,358,7003,541,000214,467,6003,633,100224,576,5003,725,200234,685,400244,794,300254,903,200265,012,100275,121,000

<비고>

  •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 6. 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