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모집대상 ● 장교 : 함정초군반 과정을 수료한 위관 장교 ● 모병 부사관 :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 * 재복무자는 현역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 ● 실무 부사관 : 임관 후 2년 이내 하사(중사 진급예정자 포함) ● 병 : 현역복무 대상자 ※ 군 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신체기준 ● 신장 160cm 이상 190cm 이하인 자 ● 좌·우 나안 시력 0.5이상(색맹/색약 및 렌즈착용자 제외) * 라식/라섹 수술자는 신체검사일 기준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자 ○ 체력기준 ● 체력검정 기준표 70점 이상 ● 평영 및 자유형 200m 이상 가능자, 입영 3분 가능자 ※ 종목별 세부 배점은 '별지' 참조 지원방법○ 장교/실무부사관 : 해군 인트라넷 '온나라체계' 공문신청 또는 '특전요원 모집체계' 이용 신청(1월, 4월 모집) ○ 모병부사관 :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해군모집 체계' 이용 신청(1월, 10월 모집) ○ 병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이용 신청(연 10월 모집) 대우 및 혜택○ 특수근무수당 지급(초급반 입교 시부터 지급) ○ 각종 자격증 취득능력 배양 ● 스쿠버, 수상인명 구조, 동력 수상레져 조종면허, 잠수기능사, 위험물 취급 관리사 등 ○ 해외 유학·훈련 및 파병기회 부여 ● 국외군사교육 : 미국 NAVY SEAL 과정, 폭발물처리(EOD)과정 등 ● 해외훈련 :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싱가폴 등 ● 해외파병(청해부대, 아크부대), 해외순항훈련 기회 부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시행 중 문의처 : 055-907-4407체력검정(장교/부사관)
체력검정(병)
수영검정(장교/부사관)
수영검정(병)
가산점○ 해당기수 세부모집계획 참조 선발 결격 사유○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지원 서류에 거짓된 정보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최종선발 전·후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식별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