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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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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방법은?(건강보험 퇴사자 정산)

사업장은 퇴사자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에 대해 퇴사자 정산을 해야 한다.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료 는 공단에서 정산처리가 진행된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직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진행한 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할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혹은 적은 금액이라면 사업장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 정산 금액을 미리 차감하거 나 환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 정산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상실 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다. (상실 신고날짜와 자격상실 날짜는 다를 수 있다.) 매월 15일일 되기 전 에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월에 바로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정산 금액이 고지되지만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다 음 달에 정산된 금액을 알 수 있다.

[퇴직 정산 보험료 산출 방법]


1.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원미만 절사)
(보수월액 : 상, 하한선 적용)

2.납부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보수월액 X (해당년도 건강보험료율 ÷ 2) X 산정월수

3.납부할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분(원단위 절사))
=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분 X 해당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X 산정월수

*정산보험료 = 납부할 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

[예시 1]

근로자 A, 입사일 1월 1일, 퇴사일 6월 30일, 보수총액 600만원,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 12만원, 해 당년도 건강보험료율 6%, 장기요양보험료율 10% 라고 편의상으로 가정하자. 근로자 A의 정산보험료는?

1) 보수월액 = 600만원 ÷ 6개월 = 100만원

2) 근로자 A 부담분 납부할 건강보험료 = 100만원 X ( 6% ÷ 2 ) X 6개월 = 18만원.

3) 근로자 A 부담분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 = 18만원 X 10% X 6개월 = 10만 8천원.

*정산 건강보험료 = 18만원 – 12만원 = 6만원.
따라서, 근로자 A는 6만원의 정산보험료를 수납해야 한다. (금액이 –일때는 환급 받는다.)

[예시 2]

근로자 B, 입사일 1월 10일, 퇴사일 6월 30일, 보수총액 600만원,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 18만원, 해 당년도 건강보험료율 6%, 장기요양보험료율 10% 라고 편의상으로 가정하자. 근로자 B의 정산보험료는?

1) 보수월액 = 600만원 ÷ 6개월 = 100만원

2) 근로자 B 부담분 납부할 건강보험료 = 100만원 X ( 6% ÷ 2 ) X 5개월 = 15만원.

3) 근로자 B 부담분 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 = 15만원 X 10% X 5개월 = 7만 5천원.

*정산 건강보험료 = 15만원 – 18만원 = -3만원.
따라서 근로자 B는 3만원의 정산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한다. (금액이 +일때는 수납한다.)

예시 2는 산정월수가 근무월수와 다르다. 근로자 B는 입사일이 1월 10일로 1일 이후여서 산정월수에 1월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근무월수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1일이나 30일자가 아니어도 근무한 월이므로 근무월수의 포함시킨 다. 예시1과 예시 2가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진행하여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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