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과 같이 게임 계정 거래는 게임 운영사 약관에 의하면 금지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게임 운영사 본사에 문의하여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는 3대주로서 2대주에게 구매 계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위와 같이 1대 주가 불법으로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점에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또 2대 주주의 고의 혹은 과실이 없어서 민사적 책임을 묻기도 힘듭니다. 게임 계정 회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1대주가 고의로 권한없이 고의로 회수한 것이므로 범죄 성립 여지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30만원)이라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형사상 고소장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계정 거래로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입금하고 사용하던 중 갑자기 패스워드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해당 계정에 로그인 한 것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판매자가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에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민사상 소액사건심판 청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그리고 이 때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2) 형사상 사기죄에 대한 고소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대하여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719 판결). 이에 의할 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판매자가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구매자로부터 40만원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형사상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사기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판매자가 게임 계정을 사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구매자로부터 40만원을 지급받은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머/자유게시판 자유 2021.02.01 18:13 계정 회수당한사람입니다saa2643( 포인트: 441, 가입일: )https://www.city.kr/25461364 조회 375 추천 0 댓글 25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Extra Form 서가서 소장 접수하려고햇으나 이런저런이유로 하지못하고왓습니다 다들 모쪼록 사기당하는일 없길빕니다 추천 0 비추천 0 saa2643님의 최근 작성글2021-02-18 17:07 신규복귀계정팝니다2021-02-18 00:27 신규복귀계정팝니다2021-02-16 13:30 신규복귀계정팝니다2021-02-15 18:35 신규복귀계정팝니다2021-02-15 11:38 순비피계정 억당700원에통구매합니다2021-02-14 16:21 억당 700원에 순비피 통구매합니다2021-02-13 20:23 순비피통으로삽니다2021-02-10 20:03순비피억당750에 통구매합니다2021-02-10 13:09 순비피계정통구매해요 억당7002021-02-08 11:06 순비피150억목록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Commen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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