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 sin-eneoji mich jaesaeng-eneoji chogjin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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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

제목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2021-066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김창겸 연락처044-203-5366
등록일2021-02-01 조회수/추천1,269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1-6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 sin-eneoji mich jaesaeng-eneoji chogjinbeob
  1. (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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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1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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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영향분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41.0 KB]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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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제품인증현황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품 보기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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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과 산업육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인증, 그림홈100만호보급,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사업, RPS시범사업과 같은 보급사업 그리고 홍보교육, 국제협력, 정책연구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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