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PD수첩 - seonglaggyohoe PDsucheob

성락교회 PD수첩 - seonglaggyohoe PDsucheob

PD 수첩/사진=MBC

MBC PD수첩에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성락교회의 김기동 원로 목사와 관련된 성추문 의혹을 파헤친다.

27일 오후 방송되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의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에서는 김 목사의 이중생활을 다룬다.

PD 수첩에 따르면 이른바 ‘귀신 쫓는 목사’로 불리는 김 목사는 성락교회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신도들은 김 목사가 30만명의 병을 고치고, 더불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등의 힘을 지닌 영적 지도자라 믿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김 목사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김 목사를 받들던 수많은 교회 신도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 목사의 성추문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7년 방영된 S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김 목사는 2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김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한 여성에게는 임신 중절했다는 게 그것이 알고싶다 측의 전언이다.

나아가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 성도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기한 성 추문 의혹 등 방송 내용에 대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목사의 두 얼굴을 취재한 MBC ‘PD수첩-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은 이날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성락교회 PD수첩 - seonglaggyohoe PDsucheob

PD수첩이 김기동 목사의 성 추문과 김 목사 일가 재정 문제를 다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100억 원대 배임·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원로목사(성락교회)가 또다시 성 추문에 휩싸였다. MBC PD수첩은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에서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의 관계를 추적했다. 

김기동 목사는 2018년 8월부터 8개월간 대전에 있는 한 호텔에 10차례 방문했다. 20대 여성과 함께였다. 여성은 김 목사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 제보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미쳤다고 생각했다. 목사님이면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와 돈 문제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80대 노인이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 측과 여성 측은 부인했다. 김 목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해당 여성 가족은 40년 넘게 성락교회에 다녔다. 김 목사는 여성을 손녀처럼 여긴다"고 밝혔다. 여성 측도 "할아버지와 손녀 딱 그 수준이다. 결코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PD수첩은 김기동 목사 일가 재정 문제도 조명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던 김기동 목사는 매달 '목회비'로 5400만 원을 받아 왔다. 김 목사 아들 김성현 목사도 매달 목회비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는 교회에 각각 80억, 10억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PD수첩은 김기동 목사 일가 명의로 된 부동산도 추적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밭과 대지, 상가 건물 등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172억 원이나 된다고 했다. 성락교회 전 자산 담당 직원은 "김기동 목사에게 매년 10억 정도가 나갔다. (김 목사) 가족은 치외법권적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성락교회 출신 백 아무개 목사는 "김기동 목사는 '검소하다'고 말해 왔지만, 진짜 뒷모습은 탐욕의 덩어리였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C·서정문 PD 등 연대하여 총 2억의 손해배상 청구
성락교회, ”‘PD수첩’ 방송 내용은 명백한 허위“ 주장

성락교회 PD수첩 - seonglaggyohoe PDsucheob
ⓒ지난 mbc 방송

성락교회(원로감독 김기동 목사, 대표자 김성현 목사) 측이 MBC PD수첩의 연이은 교회 공격 보도에 대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성락교회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종전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이어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향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하여 교회측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성락교회는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라는 성락교회 내부의 비승인 임의단체가 제기한 성추문과 재정 관련 의혹으로 3년째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분쟁 초기부터 성추문 의혹 제기가 교인들에게 급속히 퍼지면서 분쟁이 극심해졌다. 그러나 정작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분열측 교인 두 명이 제기한 성추문 고소는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되면서 ‘의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MBC PD수첩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하려고 하자 교회측은 MBC PD수첩에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무혐의 처분과 교회의 상황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PD수첩은 방송을 추진했고, 교회측은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 MBC PD수첩은 “성추문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지 않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MBC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실제 방송 내용은 다른 분위기로 보도됐다. 대전의 모 호텔에 김기동 목사가 운전기사 외에 20대의 젊은 여성과 함께 출입한 점에 대해 분열측 교인들의 증언만을 담아 또다시 ‘의혹 보도’를 한 것이다.

교회측은 “MBC PD수첩이 분열측의 증언만을 담아 ‘의혹 보도’를 했다.”면서 “이미 ‘성추문 의혹 주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판결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MBC PD수첩이 또다시 ‘의혹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송이 보도되자 MBC PD수첩 방송분을 재생산한 언론기사들에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의혹들마저도 함께 보도되어 성락교회 측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19년 8월 27일 방송 한 건으로 인해 각종 언론사와 소규모 인터넷 신문에까지 재생산된 언론기사는, 성락교회가 파악한 건만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회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수행함으로써 MBC PD수첩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해당 방송으로 인하여 훼손된 교회와 소속 교인들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성락교회 PD수첩 - seonglaggyohoe PDsucheob
△손해배상 청구취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이 2019년 12월 4일, MBC PD수첩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MBC가 각 원고에게 2억 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 성락교회 관련 PD수첩 방영분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MBC PD수첩 프로그램 시작 시에 낭독할 것, 만약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억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했다.

또한 “정정보도 확정 1일 이내에 MBC 홈페이지 내의 PD수첩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72시간 동안 큰 글씨로 게재할 것과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다룬 1208회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에는 다시보기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해당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