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답변서 불변기간 - sang-goiyu dabbyeonseo bulbyeon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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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최근 수정 시각: 2020-12-20 16:04:35

  • 소송법

1. 개요2. 민사소송의 답변서

2.1. 소장에 대한 답변서2.2.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3. 형사소송의 답변서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答辯書
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내는 서면을 말한다.

행정심판 등 준사법절차에도 답변서 제도가 있는 예가 많다.

2. 민사소송의 답변서[편집]

2.1. 소장에 대한 답변서[편집]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조문만 보면 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무변론판결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소장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버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30일 지나자마자 칼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때에 선고한다.

또 설령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즉,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다).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변론기일을 일단 잡는다.

2.2.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편집]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제출기한이 매우 짧아 보이지만, 상고이유서와 달리 기한을 좀 어기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3. 형사소송의 답변서[편집]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항소인이나 피상고인이 상소(항소,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도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도 역시 법정되어 있다.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9조 제4항).

4. 관련 문서[편집]

  • 소장(법률)

  • 상소

  •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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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즉시 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불변기간 재심의 소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후 5년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제소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1월은 불변기간, 3년은 법정기간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배당이의의 소 배당 기일로부터 1주일
※법정기간 답변서 제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법정기간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법정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법정기간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법정기간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법정기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불변기간 채권자취소의 소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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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고유기간은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당사자에게 실권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기간으로서, 소장의 흠 보정기간(민소 254조), 소송능력 등의 흠 보정기간(민소 59조), 담보제공기간(민소 120조 1항), 답변서 제출기간(민소 256조 1항), 주장․증거의 제출기간(민소 147조 1항), 상소기간(민소 396조, 425조, 444조), 재심기간(민소 456조) 등이 있다.

한편 직무기간은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훈시적 의미를 지닐 뿐인 기간으로서, 판결 선고기간(민소 199조, 207조 1항), 판결 송달기간(민소 210조), 기록 송부기간(민소 400조, 421조, 438조), 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 판결기간(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조 3항) 등이 있다.

유예기간(猶豫期間) 또는 중간기간이라 함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숙고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척․기피원인의 소명기간(민소 44조 2항),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민소 196조),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의 기간(민집 202조) 등이 그 예이다.

나.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법정기간(法定期間)은 기간의 길이가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는 기간을 말하며, 제척․기피의 원인 및 소명방법 제출기간(민소 44조 2항), 답변서 제출기간(민소 256조), 상소기간(민소 396조)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재정기간(裁定期間)은 각개의 경우에 재판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소송능력 등의 흠 보정기간(민소 59조), 소장의 흠 보정기간(민소 254조), 주장․증거의 제출기간(민소 147조) 등이 그 예이다.

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앞에서 본 법정기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불변기간이며, 그 밖의 기간이 통상기간이다.

불변기간은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통상기간과 다른 몇 가지 특색이 있는바, ①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민소 172조 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민소 172조 1항), ② 당사자 등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추후보완(민소 173조)이 허용되며, ③ 불변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소송요건이고, ④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기간 계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2. 7. 23. 90헌바2 결정).

불변기간의 예로서는 항소․상고 및 즉시항고 기간 등 상소기간(민소 396조 2항, 425조, 444조 2항), 재심기간(민소 456조 2항),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민소 388조 4항), 화해권고결정(민소 226조 2항)․이행권고결정(소액법 5조의4)․지급명령(민소 470조 2항)․조정에 갈음한 결정(민조 34조 5항) 등에 대한 각 이의신청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민소 491조 2항),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중재법 16조 3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민소 427조,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소취하간주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민소 268조 2항,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은 불변기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기간의 계산과 진행

가. 기간계산의 원칙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소 170조).

이 기간 계산법은 소송법상의 모든 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시간이 만료된 때를 종기로 한다(민법 156조).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민법 157조).

예컨대, 소장의 흠 보정기간은 보정명령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항소기간은 판결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기간이 당일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157조 단서).

그러므로 판결․결정 등 재판서의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196조에서 정한 2주일이 지난 다음날의 영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상소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기간의 종기는 소정 기간 말일의 종료시가 된다(민법 159조).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160조 1항) 최후의 일,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항).

예컨대 1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이라고 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인 7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인 20일의 전날, 즉 19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

나. 기간의 시기(始期)

기간의 시기는, 법정기간(法定期間)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예컨대,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하고, 재정기간(裁定期間)에 있어서는 재판으로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소 171조).

예컨대, 기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지 아니한 채 ‘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 담보제공명령(민소 117조)이나, 소장의 흠 보정명령(민소 254조 1항)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면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소 221조 1항), 기간은 결국 위 명령이 고지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각 소송관계인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시기가 서로 다른 때에는 기간이 진행되는 시기도 서로 달라지게 된다.

다만, 후술하는 부가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재정기간의 일종이지만, 이는 법정기간인 불변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7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기간은 불변기간의 만료에 이어 계속하여 진행한다.

한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정기간이나 재정기간을 기산하는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그 첫날부터 기산하며, 공휴일이 기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4. 28.자 2004마181 결정).

다. 기간의 종기(終期) - 말일(末日)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161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뿐만 아니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공휴일로 정한 모든 날들, 예컨대 신정․설날․추석연휴․식목일․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성탄절 기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라. 기간의 정지

일단 개시된 기간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되고,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소 247조 2항).

이는 기간을 늘인 뒤에도 마찬가지로서, 위 중단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후에 늘어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이 새롭게 진행된다.

3.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가. 기간의 신축

(1) 직권에 의한 기간 신축

기간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특정의 소송행위를 하거나 기일에 있어서 소송행위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므로, 그 길이가 부적당하다면 법정기간이나 재정기간이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법원이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민소 172조 1항 본문, 3항).

기간의 신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신청이 있더라도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또한 당사자 간에 기간의 신축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도 없다.

기간의 신축에 관한 재판은 법정기간인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하며, 재정기간인 경우에는 원래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기관(법원 또는 재판장, 수명법관)의 구분에 따라 결정 또는 명령으로 한다.

이 재판은 기간의 진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진행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이를 줄이는 것은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기간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불변기간은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서 사건처리의 신속․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길이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민소 172조 1항 단서), 다만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2항).

그 밖에도 판결선고기간과 같은 직무기간은 법원 자신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은 이를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민소 196조 3항).

또한 소송행위 추후보완기간이나(민소 173조 2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신고의 추후보완기간(채무자회생법 152조 1항)도 명문으로 그 신축을 불허하고 있다. 나아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민소 427조)은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의 동의 없이는 성질상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기간 신축의 효과

기간을 늘인 경우에는 본래의 기간과 늘어난 기간은 전체로서 합산하여 하나의 기간이 된다.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도 늘어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간을 줄인 경우에는 그만큼 본래의 기간이 짧아진다.

나.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소 172조 2항).

여기의 주소지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가,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소가 그 기준으로 되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는 주거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와 교통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교통 및 통신수단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 가까운 곳에 송달영수인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민소 184조)에도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부가기간을 정한 다음에는 다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고, 또한 일단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우에 인정되는 추후보완기간(민소 173조 1항)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2항).

(2) 부가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판에 의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지만 판결의 주문의 마지막 항에 “피고를 위하여 이 판결에 대한 항소부가기간을 5일로 정한다”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부가기간의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여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