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시험장소 - sahoebogjisa siheomjangso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지역, 합격자 발표, 서류, 응시, 인원, 과목, 시간, 자격, 가답안, 발급, 1차, 2차, 필기, 실기, 공고, 객관식, 주관식) 정보입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장소 - sahoebogjisa siheomjangso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

원서접수기간 축소 및 특별 추가접수기간 도입

변경 전

변경 후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특별접수기간 미도입

⦁ 5일간 원서접수 시행

⦁ 특별접수기간 도입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추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추가접수

‘20. 12. 07.(월) 09:00

~ 12. 11.(금)18:00

‘21. 01. 28.(목) 09:00

~ 01. 29.(금)18:00

‘21. 02. 06.(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1. 03. 10.(수)

‘21. 03. 10.(수)

~ 03. 31.(수)

‘21. 04. 14.(수)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울산, 전북(전주), 제주, 경남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7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3

울산지사 자격시험부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2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4

인천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1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23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5

전북지사 상시자격시험부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4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5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4

경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 2021년 공단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및 연락처는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택1형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50

13:00~14:15

(75분)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1. 02. 0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30

(60분)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50

11:00~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15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3:15

13:25~14:55

(90분)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08

(113분)

점심시간 13:08 ~ 13:55 (47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3:55

14:05~15:58

(113분)

구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55

(85분)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15

11:25~13:33

(128분)

점심시간 13:33 ~ 14:20 (47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20

14:30~16:38

(128분)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1년 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가. 원서접수

❍ 정기 접수: 2020. 12. 07.(월) 09:00 ~ 12. 11.(금) 18:00 【5일간】

❍ 추가 접수: 2021. 01. 28.(목) 09:00 ~ 01. 29.(금) 18:00 【2일간】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자제 요망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25,000원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단,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

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⑵ 상지 경증(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⑶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⑷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④호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결격사유 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안내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20. 11. 06.(금) 09:00 ~’21. 02. 05.(금) 18:00]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전화번호: 02)786-0845

❍ 접수기간: 2021. 03. 10.(수) 09:00 ~ 03. 31.(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1. 03. 31.(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마.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①: 큐넷-사회복지사1급(http://www.Q-Net.or.kr/site/welfare) 접속 → 자료실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다운로드②: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접속 → 열린광장 → 서식모음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해당양식 외 인정불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2급 자격증 소지자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제출함.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표기 요망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별 제출서류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개정 2018. 5. 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2020.1.1.시행법 적용 전의 과목)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다운방법

-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열린광장 → 서식모음

‘이수한 자’의 범위:「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1.대학원(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 자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공통사항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법인·비영리단체인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시설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법인·

비영리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부적격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2021. 03. 10.(수) ~ 03. 31.(수)

❍ 통지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별 통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번호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아. 결격사유 조회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기간: 2021. 02. 06.(토) 17:00 ∼ 02. 12.(금) 18:00 [7일간]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발표일시: 2021. 03. 10.(수) 09:00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ARS발표: 1666-0100(4일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2021. 04. 14.(수) 09:00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수험번호 게재)

가. 자격증 발급대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라. 발급관련 기타 안내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홈페이지를 참조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Tel. 02-786-0845)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