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 nong-eochonjutaeg yangdosodeugse

부동산세금

농어촌주택 5종 요건 비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5종 요건 비교(2019.12.31.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매도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판정시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절대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매도시는 농어촌주택이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5)의한 농어촌주택

1.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2.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주로 직접 영농 또는 영어하는 자의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4)의한 농어촌주택

1.농어촌주택

수도권지역 등 법에서 정한 지역외의 지역의 읍,,동에 소재한 주택

(2003.08.01.~2020.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고향주택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2009.01.01.~2020.12.31.까지 의 기간 중 취득)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

주의사항은 농어촌주택을 먼저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안됨. 이농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이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안됨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3종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2종류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구분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1.대상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도시지역 밖), 지역

2.규모제한

제한없음

-고가주택(9억원초과) 제외

-대지면적 660이내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취득

3.거주요건

피상속인(이농인)5년 이상 거주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주택을 1,000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내 농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며,주민등록 이전 거주 개시 후 농지취득일을 귀농일로 봄

4.비과세대상

일반주택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

5.사후관리

해당없음

-귀농하여 3년이상 계속 영농·영어에 종사해야 함(상속시 피상속인 + 상속인 기간 통산)

-귀농주택 취득후 5년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함

어업인(영어인)이란 수산업에 의한 신고, 허가 및 면허어업자와 면허어업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농어촌주택 과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조세특례법 제99조의4)

구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1.취득시기

2003.8.1.~2020.12.31

2009.1.1.~2020.12.31

2.적용시기

2003.8.1. 이후 일반주택 양도분 부터

2009.1.1. 이후 일반주택 양도분 부터

3.지역범위

읍면동 지역으로 함.

(동은 별표12에서 제시하는 26개 시 지역 (20만명이하의 시)에 속한 동으로 보유하던 일반주택과 동일, 연접한 동이 아니어야 함)

다음 지역은 제외

(1)수도권지역(연천군,옹진군 제외)

(2)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지역(투기지역)

(3)관광단지(관광진흥법)

행정구역상 일반주택과 동일,연접한 읍면동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워야 함.

(1)고향에 소재하는 주택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별표12에 따른 26개 시지역 (20만명 이하의 시)

다음 지역은 제외

(1)수도권 지역

(2)지정지역(투기지역)

(3)관광단지(관광진흥법)

행정구역상 일반주택과 동일 , 연접한 시 제외

4.규모기준

대지 660이내

5.가액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6.비과세대상

1세대가 1채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시 농어촌주택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판단함

(귀농주택 요건과는 다르게 농어촌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라는 기한제한 규정 없음)

7.사후관리

특례 적용을 받고,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징함

8.추징제외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 매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은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안됨(↔이농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이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