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농어촌주택 5종 요건 비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5종 요건 비교(2019.12.31.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매도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판정시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절대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매도시는 농어촌주택이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한 농어촌주택 1.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2.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주로 직접 영농 또는 영어하는 자의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한 농어촌주택 1.농어촌주택 수도권지역 등 법에서 정한 지역외의 지역의 읍,면,동에 소재한 주택 (2003.08.01.~2020.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고향주택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2009.01.01.~2020.12.31.까지 의 기간 중 취득) ※주로 일반인에게 적용 ★주의사항은 농어촌주택을 먼저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안됨. 이농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이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안됨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3종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2종류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농어촌주택 과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조세특례법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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