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별 운전가능차량 - myeonheojongbyeol unjeonganeungchalyang

안녕하세요.

블로그 대표자 입니다.

오늘은 면허종별 운전이 가능한 차량에 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면허증은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량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 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

 2. 최대적재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제외)

  4. 승차정원 10인승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승 까지 탑승할 수 있는 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부터 탑승할 수 있는 자동차​ 

*2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는 1톤 화물차 포터2, 봉고3 차량의 변속기가 자동변속기일 경우에만 1톤 화물차 운전이 가능 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10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 제외)

  5.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승합차에 한정함)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것: 소형버스 카운티(25인승), 레스타(25인승) 같은 미니버스를 운전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1종대형 면허로만 운전해야 하며, 1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로써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소형버스 카운티, 레스타를 운전하실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1종대형 면허를 취득 하신 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

운전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대형버스 포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제외)

 5. 긴급자동차

 6. 건설기계

 -레미콘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카

 -​​도로보수화물차

특수(트레일러 면허)

  특수 트레일러 면허

운전가능 차량

  1. 트레일러(추레라)

  2. 총중량 750KG 이상의 피견인차(레커제외)

  3. 풀카차량(풀카화물차)

​이제 이해 하셨나요??

사실상 1종대형 면허만 소지하고 있으면 승용차(모닝, 스파크, 싼타페), 승합차(스타렉스) 등도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트레일러, 레커, 풀카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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