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구매 처벌 - mipeujin gumae cheobeol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이 흘렀다. 헌재가 명시한 기한 내 개선 입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 입법 공백 기간도 1년 6개월이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진료 하에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 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5월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까지 국내 허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청원인은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가만 11개월 째 논의 중일 뿐 정식 도입될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며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된 약물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에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은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100만원 안팎의 임신중절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결국 수술을 포기하거나 불법 미프진 구매 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현재 유통되는 미프진은 불법 거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통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불법 거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불법 거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300명의 여성에게 중국산 유산유도제를 정품 미프진이라 속이고 전문 지식 없이 복약지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과다 출혈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신중단 관련 정보와 상담, 약물 배송 등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면서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 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후속법의 진행상황도 부진하고 그 동안에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계속 미뤄지기만 하는 미프진 합법화,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약품의 경구용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Mifegymiso)’의 품목허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처리기한은 11월 1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식약처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첫아이를 낳을 땐 종합병원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출산했어요. 지난해 둘째 임신에 중절 수술을 해줄 병원을 알아보면서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희연(가명·36)씨는 1년 전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때를 '비참했다'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갑상선암 병력과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출산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말에 어렵지 않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정보 찾기부터 쉽지 않았다. 규모가 크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보장되어 보이는 병원에 문의했더니 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분만을 취급하지 않는 소규모 산부인과나 미용 시술 위주 여성의원에서나 암암리에 '원장님 상담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담을 마친 후 며칠 뒤 수술을 받으러 갔더니, 자신을 상담한 의사는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통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신중지의 경우 안전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한다는 것도 황당한데, 중절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위축된 여성들은 불합리를 토로하지도 못하죠."

어떤 여성들에게 임신중지는 '보건의료'의 문제다. 오늘날 개인의 판단 아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지만, 유독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만큼은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우는 목소리에 떠밀려 '형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프진 구매 처벌 - mipeujin gumae cheobeol

임신중지권 지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한국 사회의 임신중지 이슈에도 이목이 쏠렸다. 헌재는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정부와 국회의 방기로 3년 동안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공백으로 빚어진 혼란은 고스란히 여성들을 안전하지 않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한국일보 허스펙티브가 지난달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등록된 서울 마포구 소재 전체 29개 산부인과에 '임신중지'를 문의한 결과 12곳은 임신중절(약물,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14곳은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나, 대부분 5~7주 내 극초기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곳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단순 문의 시 '원장님과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며 모호하게 가능성을 내비쳤던 A 병원은, 취재진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묻자 "아마 원장님이 하지 않으시려 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B 병원은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유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은 효력이 사라졌지만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은 유효한 상황이라,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에, 이 범위를 벗어나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불법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구매하는 등 보건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어린 여성일수록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올 초 부산에 거주하는 김소희(가명·18)양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산부인과를 검색하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구매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60만~100만 원에 이르는 중절비용이나 수술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의 신분도 문제였지만, 도통 가까운 거리 내에 임신중절을 취급하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프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 의료접근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적 방법으로 임신을 중지한 189명 중 42.8%가 국내 혹은 해외의 임신 약물 판매자나 단체를 통해 약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임신중지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보내주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내 접속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실하게 약을 찾는 여성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까지 접속을 시도한다.

"희소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미프진과 함께 복용해도 될지 걱정됐어요. 병원에서 처방받고 의사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니 스스로 판단해야 했죠. 다행히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니어서 최악은 면했지만,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내내 인생이 무너질 듯 절망적이었고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질적인 '임신중지 허용 주수 논의'에 매몰되어 정부와 국회가 대체 입법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안전한 임신중지'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논의는 음지에 머물러 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이미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기에,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하고 보건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당국은 임신중지가 처벌의 영역이 아닌 건강권과 보건의료 영역이라는 점을 알리고, 보건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미프진 구매 처벌 - mipeujin gumae cheobeol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 여전히 위험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7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낙태약을 대표하는 ‘미프진’ 역시 불법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알약이다. 임신 초기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 낙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권고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진받은 여성만 복용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수술은커녕 미프진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대가 임신을 하면 위험은 배가된다. 지난해에 개봉한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에는 임신한 청소년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영화에서 청소년들은 ▲배에 경락 마사지 ▲계단에 굴러보기 ▲벽에 부딪히기 ▲신약 실험에 지원해 약 먹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한다. 중요한 건 영화 속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먼 온 웹’ 접속 차단했지만…
가상 사설망 사용하면 가능해

실제로 10대들은 ‘낙태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고, 위험천만한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시도하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낙태약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낙태죄 대체 입법을 앞장서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낙태죄 보완 입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법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미프진 구매 처벌 - mipeujin gumae cheobeol

더 큰 문제는 미프진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미프진 구입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가격대도 천차만별로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다양하다.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 가짜 약도 팔린다. 2020년 5월에는 300명 여성에게 가짜 미프진을 팔아 1억3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산 자연유산 유도약을 FDA 승인을 받은 정품 미프진이라고 속였다. 

구매 여성에게는 전문지식 없이 복약 지도까지 했다. 이 약을 복용한 여성 중 일부는 과다출혈, 복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가짜 약물을 복용한 여성 중에는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 여성은 10대 청소년으로 자궁 외 임신을 한 줄 모르고 약을 먹은 것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대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을 구해 먹고 낙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 과다출혈을 일으켜 실려 오기도 한다. 심하면 자궁을 덜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안전하게 ‘정식 미프진’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먼 온 웹(Women on Web)’이나 ‘우먼 온 웨이브(Women on Waves)’ 등의 사이트에 신용카드로 대략 12만원(90유로)을 기부하면 배송으로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배송까지 3주 정도가 걸리며, 해당 단체서 배포하는 약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약이다.

우먼 온 웹은 여성의 낙태를 돕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비영리단체다. 낙태를 원하는 모든 여성을 돕는 것은 아니고, 낙태가 금지된 국가에 있는 여성을 돕고 있다.

낙태죄 사라져도 의료 서비스 전무
“여성의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벽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단체 자체가 불법이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먼 온 웹이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라는 부분이다. 2019년 3월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내 접속을 막아놨다. 하지만 사이트 자체에서도 우회 사이트 접속 방법을 기재해놨고, 낙태약이 절실한 여성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 접속을 시도한다. 

미프진 구매 처벌 - mipeujin gumae cheobeol

그러나 이미 한국의 많은 여성은 우먼 온 웹에서 미프진을 받고 있다. 우선 ‘가짜 약물’일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고, 상담 및 의학적 조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먼 온 웹은 미프진을 신청한 여성에게 ‘의료진의 지침사항’도 준다. 지침사항에는 ‘미프진을 사용한 낙태는 임신 12주까지 가능하다. 단 약품 낙태는 9주까지가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미프진 복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 복용 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기재해놨다.

우먼 온 웹을 통해 미프진을 복용한 A씨는 낙태에 성공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불안했다. 배탈, 가슴 통증, 복부 통증이 있었다. 입덧이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입덧이 멈췄다. 부정출혈은 한 달 넘게 지속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