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결손금 이월 - micheoligyeolsongeum iwol

안녕하세요 A법인이 있습니다.A는 결손금액(미처리 결손금)누적금액이 60억(매년 10억씩 누적으로 6개년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입니다.2017년 A는 당기순이익이 60억 발생이 되었다면당기순이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미처리결손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결손금과 상계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예로써 기존 5년간은 미처리결손금과 당기순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든지 기존 3년간만 미처리결손금과 당기순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든지.. 5년간은 미처리결손금과 상계가능하고, 5년 경과분은 상계가 안되다든지.. 아니면 기타사항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미처리결손금 이월 - micheoligyeolsongeum iwol

질문: 미처리 결손금을 당기순이익과 상계 소급년도? (2018.03.16)

안녕하세요

A법인이 있습니다.
A는 결손금액(미처리 결손금)누적금액이 60억(매년 10억씩 누적으로 6개년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입니다.

2017년 A는 당기순이익이 60억 발생이 되었다면
당기순이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미처리결손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손금과 상계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예로써 기존 5년간은 미처리결손금과 당기순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든지
기존 3년간만 미처리결손금과 당기순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든지..
5년간은 미처리결손금과 상계가능하고, 5년 경과분은 상계가 안되다든지..
아니면 기타사항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미처리 결손금을 당기순이익과 상계 소급년도? (2018-03-1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2017사업연도 소득이 60억원이고 이전 6년 간 이월결손금이 60억원이라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잇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공제가 가능하나 위의 중소기업 등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사업연도는 70%, 그 이후는 6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A법인이 중소기업 등이라면 2017년에 이월결손금 60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 48억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12억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6.4.29, 2017.2.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2016.2.12>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 (2018.08.31)

안녕하세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제외 인원에서 임원,친척,친족, 등이 제외되며, 또한,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외 된다고 법상 보여지는데요..고용증대 세액계산 서식상 상시근로자수 5년치에 대한 임금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이때, 예를들어, A 사원이 1~4년차까지는 7000만원 미만이었으나, 5년차에는 7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이를 5년치 전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아니면 5년차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제외하여야할 지 궁금합니다.만약, 5년차에만 상시근로수를 제외할경우, 그 해당년도만 금액이 빠지게 되어, 수치상 급여부분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애매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미처리결손금
한자명未處理缺損金
영어명unappropriated deficit
해설 내용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결손금 처리절차에 따라 그 처리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주총회에서 처리되기 전의 결손금을 말하며 처리전 결손금이라고도 한다. 당기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월결손금 기말잔액이 있으며, 한편 당기에 순손실로 된 경우에 발생한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보다 순손실발생액이 큰 경우 즉,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음(-)이 되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결손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결손금을 처리해야 한다.

지방세/용어사전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2018. 11. 19.

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처리하게 되며 이같이 해서도 처리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부담으로 하여 이월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 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의 조성을 위해 일정기간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월공제(移越控除)

납세의무자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않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조세감면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내 등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한 각 과세연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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