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던데, 신용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Show A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20세가 된 사람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도 있는 자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개인의 신용등급은 부채수준, 연체정보, 금융회사별 대출이용사실과 활용비율을 보여주는 신용형태, 신용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최고 결제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소액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연령은 만20세 이상이 원칙이나,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 안내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기준카드발급기준은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 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 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2장 제4조 신용카드 발급 기준
참고하세요!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 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한 달 뒤에 갚는 대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나이 조건이 더 어립니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 나이와 그 외 자격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1.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다만 농협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 만 18세 이상으로 공지가 돼 있습니다. 왜 농협카드만 한 살이 적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 체크카드 발급가능 나이는?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은행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만큼 발급 자격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와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3. 만 19세만 넘으면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신용카드는 대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신용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국내 신용정보 평가기관인 나이스와 KC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1~6등급 사이라면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7등급 이하라도 다른 세부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카드 발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6등급이면 KCB 기준 630점, 나이스 기준 6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기준보다 높아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은행별로 다양한 소득 확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일정 기간의 계좌 잔액 평균이 얼마 이상이면 카드가 발급되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처분소득 조건이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면 이 조건으로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4.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면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페이 후불결제를 이용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토스에서도 후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 두 서비스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발급이 가능하고, 농협카드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몇살?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몇살부터?지난 6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이 발표되면서,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즉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각 카드사/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개정하는 것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이다.
체크카드 몇살?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님 동의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도 한도가 있나요?체크카드는 연결된 통장의 계좌 잔액이 곧 한도라고 보면 되며 신용카드는 신용도와 결제능력에 따라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결제한도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도 하이브리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결제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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