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용 명예훼손 - katog naeyong myeong-yehweson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2018-05-08 오후 4:26:11

카톡 내용 명예훼손 - katog naeyong myeong-yehw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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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명예훼손 - katog naeyong myeong-yehweson

카톡 내용 명예훼손 - katog naeyong myeong-yehweson

1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대법원 2016도21662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카카오톡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법률신문 # 카드뉴스

2
2015년 3월
군인 김씨
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3
채팅방에
'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는 글을 올립니다.

4
하지만 허위사실이었습니다.
A 씨는 구속된적이 없었죠.

김씨는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5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립니다.

1심 [유죄]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김씨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들이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2심 [무죄]
"채팅방에 있던 한 명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메시지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나왔다"

"나머지 한 명인 오씨도 메시지를 읽긴 했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

"오씨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내용을 말한 것도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러온 피해자 A씨에게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

7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합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8
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안의 대화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면 그 대화 당사자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서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대하여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사안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같은 견해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420]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