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 juchajang jeobchogsago gwasilbiyul

조회수 : 7,989 | 2019.10.17 질문 작성됨

지하 주차장 교차로 접촉 사고 과실비율

지하 주차장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범퍼 측면이 파손되었고 상대 차량은 범퍼 앞면이 파손되어 제차가 선진입 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입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가려져 있어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교차로 진입 전까지 전혀 볼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우측 차선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과실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차량과 상대방 차량 중 어느 누가 선진입하였는지가 분명하다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차량의 기본과실은 30:70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선진입차량이 불분명하다면 질문자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기본과실은 40:60이 됩니다.

위 기본과실에서 어느 한 차량이 대형차이거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일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는 지하 주차장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본 사고로 질문자의 차량은 범퍼 측면이 파손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범퍼 앞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질문자는 교차로 진입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는 이런 경우에도 우측 차선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지, 과실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로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의 충돌사고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지하 주차장에서의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 충돌한 사고에 관해서는 일반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충돌사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여기서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합니다)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 먼저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기본과실을 살펴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 134, 135, 117 참조]. 첫째, 동시진입 한 경우에는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참조), A차량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 A차량과 B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합니다. 둘째, 어느 한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참조) 후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 차량과 왼쪽 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즉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또한 진입거리는 차량의 속력에 비례하고 일시정지나 서행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교차로의 (가상)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 진입거리가 많다고 하여 선진입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고 차량의 진입거리는 당시 속력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고차량과 교차로 진입 시 상대차량의 위치를 비교하여 선진입 차량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과실에서 수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봅니다. 만약 어느 한 차량이 대형차이거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각각 5, 10, 20만큼 과실이 가산됩니다. 여기서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을 따릅니다. 반면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다면 과실이 10만큼 감산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사고 장소가 지하 주차장의 교차로이고 보내 주신 사고 현장 사진을 참고하였을 때 사고 장소는 어느 한 쪽의 도로가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교차로라고 보입니다. 먼저 어느 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를 살펴볼 때, 비록 질문자 차량의 범퍼가 측면이 파손되고 상대 차량이 범퍼 앞면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질문자 차량이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양 차량의 속력과 위치를 비교하여 엄격이 선진입 차량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의 차량이 선진입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기본과실은 질문자 차량이 30이 되고 상대방 차량이 70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어느 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동시진입으로 본다면 우측 차량인 상대방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질문자 차량의 과실이 40이 되고 상대방 차량이 60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우측에 진입하는 차량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우측 차량의 우선통행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점은 큰 참작요소가 아니라 봅니다. 다만 위 기본과실에서 어느 한 차량이 대형차이거나, 과속과 같이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일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질문자 차량과 상대방 차량 중 어느 누가 선진입하였는지가 분명하다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차량의 기본과실은 30:70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선진입차량이 불분명하다면 질문자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기본과실은 40:60이 됩니다. 위 기본과실에서 어느 한 차량이 대형차이거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일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우리의 삶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리란 법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보험 상품들에 가입하곤 한다. 하지만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이유는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함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 시 보험사의 과실비율로 인해 가장 말이 많은 보험이기도 하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의 과실비율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선 보험사는 대체 어떤 이유로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

김민창 에디터

(사진=보배드림)

주차장에서 좌회전해
출구로 나가던 작성자에
그대로 돌진한 제네시스 차량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주차장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첨부해놓았다. 지하주차장에서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던 차주는 좌회전해야 하는 주차장 길목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좌회전을 하고 나니 앞에서는 제네시스 차량이 차주 쪽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다.

차주는 직진해오는 제네시스 차량을 보고선 속도를 줄여 정차했지만, 제네시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주 쪽으로 돌진해 결국 두 차량이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던 제네시스였다.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블박 차주가 좌회전하고 난 후 제네시스 차량이 바로 앞에 와있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감속했다면 충분히 제동되고도 거리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보배드림)

받히기만 했는데 보험사 측은
더 과실이 크다는 설명을 해 답답한 작성자
하지만 영상만 본다면 블박차주는 제네시스 차주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동한 상태에서 그대로 제네시스 차량에 받히기만 했기에 대부분의 독자도 아마 블박차주의 과실은 전혀 없고, 제네시스의 과실이 아마 100%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작성자도 자신은 가만히 있었기에 당연히 본인 과실은 0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보험사 측에선 직진차가 우선이기에 좌회전한 차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성자도 보험사 측의 설명이 맞는 것인지 너무 짜증 난다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작성자는 상대방 측에서 직진을 계속 주장하면 민사까지 가야 한다며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중이었다.

(사진=보배드림)

작성자는 과실이 없다 vs
주차장치곤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아니 저 상황에서 양보해주려 후진 넣고 뒤로 빼려고 했다는 가정하에도 그냥 들이 와서 박는 수준인데 안타깝네요”, “한참 있다 박는데 과실 없어야 정상이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가 와서 박은 거라 과실 인정 못 한다고 하세요”, “직진이고 나발이고 뭘하길래 그냥 갖다 박는 거지?”라며 차주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은 “작성자님도 좀 빠르네요”, “저도 완전 멈춘 상태로 2초 정도 후 오토바이가 못 멈추고 추돌했는데 오토바이 4 저 6 나왔습니다”, “무과실은 어렵겠지만 피해자로는 나오겠네요”, “억울하겠지만 현실적으론 각자처리가 최선인듯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주차장 속도 치곤 빠릅니다”라며 어느 정도 차주의 과실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던 것이다.

일방과실이 나오는 상황은 보통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시 해당
하지만 작성자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처럼 차대차 사고에서 일방과실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나오는 상황은 보통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블박차주의 입장이 돼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사고를 발생시킨 제네시스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진=보배드림)

주차장 코너에 진입하기 전
감속하지 않았던 작성자
이점을 인지하고 영상을 다시 본다면 작성자는 좌회전하는 당시 앞쪽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감속을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감속하지 않은 채로 바로 코너를 진입했던 작성자의 행동을 보험사 측에서는 충분히 과실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자 작성자는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평소의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평소에도 좌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항상 하지 않았고, 속도만 적당히 줄이고 진입했습니다. 어제는 딸도 아프고 도로도 아니라 빨리 병원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진입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쓰기도 했고, 여기에 “상대 쪽은 7대3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거기에 법인 차라 차주는 거의 신경도 안 쓰는 듯, 길게 가봐야 피곤할 거 같네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루에도 600건이 넘는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
현재 자동차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만큼, 내 집은 없이 살아도 내차 하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2000년엔 1,200만대에 불과했던 차량 등록 대수는 2016년에 2,100만대를 넘어서며 약 18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차량이 등록되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마트, 백화점, 아파트 등 우리는 매일매일 주차 대란과 함께 주차장 접촉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하루에도 600건이 넘는 주차장 접촉사고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우리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이다. 아무리 내 과실이 없다고 우겨봤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차장 접촉사고 역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고현장은 본인과 상대 차량의 진입 방향을 촬영하고, 원거리에서 주차장 형태가 모두 나오게끔 한 장 더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차량이 접촉된 상태, 접촉된 부위, 파손된 부위 등 사고 부위를 근접 촬영해두면 수리비와 관련된 과대 수리, 확대 수리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골치 아픈 일을 미리 방지하려면
언제 어디서든 방어운전
사고란 우리의 예측을 피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험에 들어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지만, 오늘 사건의 주인공처럼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자신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오늘 글의 주인공인 작성자는 처음엔 자신의 과실에 대해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이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안전 운전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도 오늘 사건처럼 과실비율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든 방어운전과 안전 운전을 실천해야겠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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