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정당방위 - jugeochim-ib jeongdangbang-wi

[살인,상해치사 사례] 주거침입 도둑을 우발적 살해 정당방위?

대림이2020. 1. 21. 3:30

얼마전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수십년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아내가, 자신의 생일 날. 또 다시 폭력을 한 남편을 참지못하고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검사를 연기하고 있던 이선균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이 피의자를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년을 죽도록 맞고 살았던 아내가 참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사고... 도대체 정당방위는 무엇일까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잡았는데, 징역을 받은 집주인

어느날 늦은 새벽 집에 돌아온 남자는 집안의 낯선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온통 불이 꺼져있지만,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보던 남자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50대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에 놀라 도둑을 때려 넘어뜨리고 손에 잡히는 벨트, 건조대, 리모콘 등등으로 도둑을 말 그대로 때려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폭력?에 의해 그만 범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자는 살인죄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어갔고, 1심에서 남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남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계속 항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갔고, 그 사이 식물인간 상태의 도둑의 친형이 자살했습니다. 동생을 보살피며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었죠. 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식물인간 상태의 도둑 역시 얼마후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참고하여 집주인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를 알게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아니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지 말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정당방위가 뭐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부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집 주인'의 경우에는 수많은 노력 끝에서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법원에서는 쉽게 '도둑의 침입에 의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자신을 법으로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하게된 상황과 어떤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는지가 모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들어 내 아이를 때리려는 남자를 저지하기 위해서 들고있던 가방으로 남자를 때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몸으로 밀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했을때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인정받으면 과잉방위로서 형을 감형받지만,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로 보면 과잉방어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죠. 위의 남자의 경우는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사건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공격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급박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하여도, 두가지는 구분이 됩니다. 이해를 위하여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1)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 자리 남자가 나에게 시비를 걸더니만 결국 서로 밀치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싸움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때, 남자가 내 팔을 붙잡고 술주정을 합니다. 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1. 남자가 붙잡은 팔을 뿌리친다. 그러자 남자의 팔이 포장마차 기둥에 부딪혀 다쳤다.

2. 남자를 확 밀어버린다. 그러자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경우에는 1번이 적당한 대응이고, 2번이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까지 하게 되면, 상해를 입힌 꼴이 되어 공격행위까지 되어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드라마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상대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는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2)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남자가 "아가씨... 아가씨 같이가" 라며 따라옵니다. 발 걸음을 빨리 하지만 어느새 남자에게 붙잡혀 인근 공사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여자)'는 벗어나기 위해 어떤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1. 남자를 세게 밀쳤다. 남자가 넘어지면서 발을 삐끗했다.

2. 손에 들고있던 가방으로 남자의 얼굴을 세개 후려친다. 가방에 달려있던 악세사리로 인하여 남자의 얼굴에 상처로 인한 피가 났다.

자, 이 경우에 2번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과해보이지 않지요? 정당방위는 이런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당방위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대림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당방위'를 잘못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쌍방폭행의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이 "상대방이 때려서 나도 때렸다. 정당방위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판사님의 기준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보기가 힘듭니다. 상황상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대다수는"그럼 맞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죠. "네. 가능하시다면요."

상대방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한 대 맞고, 재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한 통 받으시고. 고소하세요. 쌍방폭행을 해서 뭣하러 스스로 곤란에 빠져든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은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은 피하는게 현명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건에 휘말린 스스로 자책하며 이런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 나는 정당방위는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나서 그 순간에는 상대를 정말 패주고 싶었어..."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함께 증명해 나가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죠. 아리송한 일상 폭력사건이나 상해사건상의 '정당방위' 초반에 잘 변호만 하면 굳이 재판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죠.

그러니 사건이 발생하면 재빨리 간단하게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각자 일어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상황은 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로 해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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