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 국가 - jon-eomsa heoyong gu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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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연명 의료결정법' 관련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안규백 의원실/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법률은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의 청탁이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치명적인 약물을 투입하거나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행위를 하면 의사는 살인죄 처벌을 받는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것은 가능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조력 존엄사'도 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때 죽음의 순간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다.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투입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누른다. 

환자가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현재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와 미국의 일부 주(10개 주)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스위스로 가서 조력 존엄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치명적 약물 투입을 결정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력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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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에 대한 국내의 여론은 어떨까? 의료계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료계가 아직 조력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추진은 웰다잉(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라면서 "웰다잉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말기 환자의 남은 삶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진정성있는 선택(자기 결정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조력존엄사는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을 순화시킨 용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자살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회는 조력 존엄사법 제정보다도 ‘간병 부담을 줄일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도 거세다.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은 “생명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선택은 이미 자유로운 선택일 수 없다"고 말한다.

천태종 월도스님은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가지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법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 설문조사를 해보면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1~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팀이 2021년 3~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온다.

아울러 조력 존엄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노인층에서도 법제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말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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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 등 노인단체가지난 6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조력 존업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통과될지 현재로서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상 아직 조력 존엄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조력사법 발의를 통해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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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안락사 합법화, 포르투갈은 법안 기각, 프랑스는 ?

작성자주 오이시디 대표부작성일2021-03-22

스페인 안락사 합법화, 포르투갈은 법안 기각, 프랑스는 ?


(출처 : https://www.lefigaro.fr/politique/le-debat-sur-l-euthanasie-refait-surface-en-france-20210314)

지난 3월 18일 스페인 하원은 좌파 연정이 발의한 안락사와 조력자살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이어 EU 국가 중 안락사를 합법화한 4번 째 국가로 등극하였다. 안락사법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확실한 의사를 취했을 때 의사가 치사 약물을 주입하며, 조력자살의 경우 처방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여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중히 판단이 필요한 관행이기에 심사위원회에서 안락사 신청을 검토하게 되있다. 

스페인의 안락사 합법화 소식에 프랑스 역시 안락사 관련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이나 2005년 레오네티 법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환자의 경우 인위적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권리와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레오네티 법이 개정되어 환자가 숨을 거둘 때까지 깊은 수면에 이르게 하는 수면유도제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존엄사를 법적으로 규제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뱅상 람베르의 존엄사 결정은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뱅상 람베르의 인위적 치료 중단을 주장하던 부인과 병원 측, 그리고 이를 반대하던 부모 측은 2014년부터 프랑스 행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 유엔장애인권익위원회 등을 거치며 기나긴 싸움을 이어왔으나, 2019년 프랑스 대법원이 식물인간인 뱅상 람베르에게 튜브를 통해 음식물과 물을 공급하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끝이 났다. 최근 프랑스 의회의 아젠다에는 ‘죽음을 위한 적극적 조력 활동’(‘une aide active à mourir’)에 관한 4개의 법안이 의제로 등록되며 안락사에 관한 논쟁에 다시 한번 불씨를 당겼다. 3월 초, ‘존엄하게 죽을 권리’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 후 기각되었으나 4월에 또 다른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보건부는 다가오는 4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발전에 관한 국가 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soins palliatifs et d’accompagnement)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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