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인터넷 발급 - jinlyohwag-inseo inteones bal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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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소견서 발급

  • 발급절차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신분증
    • 환자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진료과 사정에 따라 진단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구)통원확인서

로비(1층) 접수·수납처 제증명발급 전용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비용 (2018.7.24. 기준)

  • 보통(국문)진단서 : 20,000원
  • 보통(영문)진단서 : 2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원
  •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원
  • 기타증명 : 10,000원
  • 각종 제증명 부분 : 1장당 1,000원
  • 진료의뢰소견서(국문/영문) : 비용 없음
  • 예약확인서 : 3,000원
  • 진료확인서 : 3,000원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상기 양식(동의서, 위임장)은 환자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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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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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편리한 온라인 증명발급서비스 이용안내 2020-07-27
  • 자주묻는질문(FAQ)를 확인해 보세요. 2019-12-20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2017-09-02
  • 서울대학교병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가능 문서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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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1.수집/이용 목적: 환자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이용 기록 보관.
  • 2.수집하는 항목: 이름, 진찰권 번호(환자번호), 휴대전화번호
  •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예약센터(전화: 1588-5700)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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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 (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발급가능 요건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환자 신분증, 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사망하신분의 제증명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본인직계존비속제3자비고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원무과 창구에서 발행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하여 드립니다.

만19세 미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 본인 내원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본인 확인)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장애(장해)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는 필히 환자 동반

진단서 발급안내

진단서 발급안내
진단서의 종류발급부서준비물비고
일반진단서진료각과
병사용진단서진료각과 사진3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사망진단서진료각과
사체검안서진료각과
상해진단서진료각과
건강진단서가정의학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채용신체검사서가정의학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공상진단서진료각과 일반진단서로 대체
해외신체검사서가정의학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국민연금장해진단서진료각과
국민연금가입건강진단서진료각과
출생증명서산부인과
사산증명서산부인과
성별감정서산부인과.비뇨기과
총포ㆍ화약취급신체검사서가정의학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소견서진료각과
심신장애자진단진료각과
전경ㆍ의경채용신체검사서가정의학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정신감정서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추정서진료각과
강간증명서산부인과
예방접종증명서소아청소년과
후유장애진단서진료각과
연령감정서소아청소년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산재장애진단서진료각과
중기적성검사가정의학과 사진2장(3*4)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정신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장애검진증명서(지체)진료각과
장애검진증명서(정신)정신건강의학과

제증명사본,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발급안내

제증명사본,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발급안내
본인직계존비속제3자비고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원무과 창구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