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 측정 기준 - jindong cheugjeong gijun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ES 03402.1a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2015

(Environmental Vibration Measurement Method for Restriction Standards)

목적 : 이 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이 시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사용 진동레벨계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진동레벨계의 구조·성능 세부기준에 정한 진동레벨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일반사항: 1. 진동레벨계와 진동레벨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레벨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진동레벨계의 출력단자와 진동레벨기록기의 입력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진동레벨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진동레벨을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진동레벨계와 진동레벨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레벨계의 과부하 출력이 진동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진동픽업의 연결선은 잡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한다.

감각보정회로 : 진동레벨계의 감각보정회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V특성(수직)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점 :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하여야 한다.

             배경진동의 측정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조건

              일반사항 : 1 진동픽업(pick-up)의 설치장소는 옥외지표를 원칙으로 하고 복잡한 반사, 회절현상이 예상되는 지점은 피한다.

                              2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로 한다.

                              3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로 하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진동픽업은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진동픽업 및 진동레벨계를 온도, 자기, 전기 등의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측정사항 : 1 측정진동레벨은 대상 진동발생원의 일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측정하여야 한다.

                            2 배경진동레벨은 대상진동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대상진동원의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경진동의 측정없이 측정진동레벨을 대상진동레벨로 할 수 있다.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측정하여 그중 높은 진동레벨을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측정자료 분석 :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진동레벨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 대상진동레벨(최종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다만, 측정진동레벨 측정시 대상진동이 공사장 소음에 한하여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경우에는 그 발생시간동안 측정․기록한다.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배경진동레벨로 한다.

진동레벨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 5분 이상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배경진동레벨을 정한다.

           1 기록지상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 ㏈ 이내일 때에는 구간 내 최대치부터 진동레벨의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한 진동레벨

           3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10.1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에 의한 L10값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진동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진동레벨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배경진동레벨을 결정한다.

           1 진동레벨계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2 진동레벨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 ㏈ 이내일 때에는 구간 내 최대치부터 진동레벨의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한 진동레벨

           3 진동레벨계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할 때에는 10.1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에 의한 L10값. 

              다만, L10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레벨계를 사용할 때는5분간 측정하여 진동레벨계에 나타난 L10값으로 한다.

배경진동 보정 : 측정진동레벨에 다음과 같이 배경진동을 보정하여 대상진동레벨로 한다.

           1 측정진동레벨이 배경진동레벨보다 10 ㏈ 이상 크면 배경진동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진동 보정없이 측정진동레벨을 대상진동레벨로 한다.

           2 측정진동레벨이 배경진동레벨보다 3.0 ~ 9.9 ㏈ 차이로 크면 배경진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진동레벨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하여 대상진동레벨을 구한다.

     

진동 측정 기준 - jindong cheugjeong gijun

          3 측정진동레벨이 배경진동레벨보다 3 ㏈ 미만으로 크면 배경진동이 대상진동레벨 보다 크므로 7.2.1 또는 7.2.2에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진동레벨을 구하여야 한다.

평가  :

           1 진동평가를 위한 보정 : '배경진동 보정'에서 구한 대상 진동레벨을 생활진동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2 측정자료의 기록 : 진동평가를 위한 자료는 10.5 생활진동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2]에 의하여 기록하며,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수기제외)를 첨부한다.

-  ISO 2631-1,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1997)

-  ISO 2631-2,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body vibration -- Part 2: Vibration in buildings (1 Hz to 80 Hz)",(2003)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

          -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한 판독치를 10.1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 표 2. 진동레벨기록지의 “가”에 기록한다.

           - 레벨별 도수 및 누적도수를 10.1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 표 2. 진동레벨기록지 “나”에 기입한다.

          -  10.1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 표 2. 진동레벨기록지 “나”의 누적도수를 이용하여 모눈종이 상에 누적도곡선을 작성한 후(횡축에 진동레벨, 좌측 종축에 누적도수를,

             우측종축에 백분율을 표기) 90 % 횡선이 누적도곡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선을 그어횡축과 만나는 점의 진동레벨을 L10 값으로 한다.

          -  10.1.4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진동레벨을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 위를 벗어날 때(이때에 진동레벨계의 레벨범위는 전환하지 않음)에는 그 발생

              빈 도를 기록하여 6회 이상이면 10.1.3에서 구한 L10값에 2 ㏈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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