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제공 출입 통제 탐방로는 종주능선 상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26개 구간, 128.4km이다. 반면 출입 가능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 백무동~장터목 구간 등 당일산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이 낮은 37개 구간, 108.11km이다. 경남사무소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위반 및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 출입금지 행위 위반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경호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15일부터 한달간 지리산 탐방로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산불조심기간(2021.11.1~12.15) 중 통제기간(2021.11.15~ 12.15)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126.8km)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된다. 다만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코스 등 36개 구간 107.5km에 대해서는 개방한다. 산행계획을 세울 때는 기상상황 등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통제 기간 중 무단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지리산의 산불방지를 위해 개방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국립공원 탐방로가 일부 또는 전면 출입 통제됩니다.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산불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통제지역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 중 137구간 605km가 해당합니다. 이 중 28구간 248km는 부분 통제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통제 구간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지리산 국립공원 25개 구간 126.8km 통제 지리산 국립공원은 종주 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 126.8km가 산불 예방을 위해 통제됩니다.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구간 등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 주 능선은 대부분 갈 수 없어 종주는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당일 산행이 가능하고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중산리∼법계사∼천왕봉,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코스 등의 구간은 개방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설악산은 거의 모든 등산로 통제 설악산 통제구간은 마등령~한계령을 비롯해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등 15개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탐방로 출입이 통제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태백산과 덕유산 등 경주와 태안해안을 제외한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 출입이 제한받게 됩니다. 각 국립공원 탐방로의 통제·개방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 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월 15일∼4월 30일 노고단∼장터목, 성삼재∼정령치 등 통제겨울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봄철 산불통제 기간 일부 탐방로 출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불로부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주 능선의 노고단∼장터목과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37개 구간(107.1km)을 통제한다.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피아골∼피아골 대피소 코스 등 24개 구간(124.3km)은 개방한다. 통제 기간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에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원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 방지를 위해 지정된 개방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3 11: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