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보증보험은 납품한 제품의 성능저하에 대하여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수리 or 교체)를 하지 않은경우 보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급이행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보증서 요청기관)와 보증내용에 따라 이행지급과 성능이행보증보험중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어느 상품으로 가입할지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가입가능상품과 추가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