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 jeonsebojeungboheom jibju-in to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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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집주인 동의 통보 필요한가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8. 10. 16:22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큰 목돈인 전세금에 대한 반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는 임차인 분들이라면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집주인 동의나 통보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

전세 보증 보험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의 경우 계약 만료나 이사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세 사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각 종류별로 가입 조건이나 대출 한도 및 보증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와 비용 분담

기존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부터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비용도 임대인과 분담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었고 보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내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험 가입시 임대인에게도 보험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 통보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만 해당되고 있어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안내

의무가입 전면 시행된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의무가입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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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영 전세금 지키는 법

[ET] “내 전세금을 지켜라!”…집주인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17일(화) 17:50~1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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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 보증 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의 전세보증보험도 있지만 앞선 2개의 보증보험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만약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니 각각의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조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보장 금액 및 기간) HUG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보증 보험은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장해줍니다.

(가입 조건) 전세 계약의 경우 1년 이상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조건)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 주택이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반드시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도 없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월세도 가능하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기나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SGI 서울 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

SGI 서울 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다른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르게 도시형 생활 주택까지 포함대상이 됩니다.

(보장 금액 및 기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장해주며 임대차 계약기간의 30일을 가산한 기간에 대해 보장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1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장 한도) 아파트의 경우 보증 제한이 없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에서 보장합니다.

(제외 조건) 임차 건물이 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는 가입 불가입니다. 

또한 이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선호도가 높은 2곳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통보, 가입비용, 계산방법,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전도사가 되어버린 동료가 있습니다. 동료는 내 집 마련이 꿈을 급매의 방법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급매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빠르게 잔금을 치르기를 원했지만, 동료의 집주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라면서 세입자는 필수라고 합니다. 동료가 추천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 가입기간, 가입서류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하였던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전한 전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와 서류는?!!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 보험의 보증한도는 본인이 가입한 금액이내랍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7억원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5억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가입 당시의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이 주택을 이용한 주택 담보대출, 질권 설정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사업자, 카드 등을 이용한 신용대출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8.2월부터 집주인 의무 동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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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통보는 해 주어야만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의 대상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도 보험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임대인 변경되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취득세 재산세는?!!컨테이너 모델하우스도 부과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처벌은?!!

가입을 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75%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하거나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2천만원이하 벌금이나 2년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물건이 30조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요율은?!!

보증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요율이 각각 다르답니다

▣ 보증보험료=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일수/365일)

보증요율이라는 것은 보증보험사에서 각각 관리하는 수수료적인 개념입니다. 두 보험사의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아파트(0.128%), 그외 주택(0.154%)
  • 서울보증보험▶아파트(0.192%),그 외 주택(0.218%)

고액이기 때문에 요율에 따른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더 높은 것은 수도권의 경우에 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보증사간에는 요율 뿐만 아니라 대상자 등에 있어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이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떼이지 않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라?!!가계약 취소 해야 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은?!!보유기간별 과세가 불가능한 이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으려면?!!세입자 이렇게 대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