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월세 - isa si wolse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초기 부담금이 적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를 계약할 때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1.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 살지도 않고, 현재 짐도 모두 빼놓은 상태인데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임대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기존에 걸어두었던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고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에 필히 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 물이 새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 가는 집의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거기에 위로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여부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이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살다가 나가는 것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근데 4월말~5월 초에 빨리 입주를 했으면 좋겠단다. 나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이 5월 중후반까지인데?? 부동산 중개인님이 집주인이랑 협의를 해보라고 한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를 정리해봄

이사 시 월세 - isa si wolse

1. 내가 이사갈 날짜에 맞춰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이시가는 날에 맞춰 집주인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을 나에게 준다. 월세는 일할계산함. 만약 내 계약이 6일까지였고, 16일날이 이사라면 10일만큼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낸다. 혹은 이미 낸 월세로부터 6일만큼의 월세를 빼고 돌려받는다.

실제로 나는 위와 같은 문구로 마지막달 월세 협의를 하였다. 대충 1달을 30일로 하고 거주한 날짜만큼 월세 드린다고 말함.

2. 내가 이사갈 날짜에 맞춰 세입자가 안들어오는 경우

계약서대로 간다. 만약 내가 이사를 1일에 가고, 30일날 계약만료라면 30일까지 집주인은 나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된다. 마지막 월세도 받는다. 여기서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월세도 일할계산해주는 것은 집주인의 호의다.

결국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긴 해야됨.

조사 끝!

어떻게 말하지...? 세입자 일단 구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겟네...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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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게 문자 날리기

먼저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지 여쭤본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단다. 터무니 없는 조건과 가격 올렸나?? 집주인이 부동산 연락처를 줌.

여기로 연락해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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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

집주인과 통화 중 전화가 왔었네. 내가 직접 전화를 검.

부동산 : 5월 말 이사가신다 했는데, 5월 초로 이사가신다구요?

나 : 네 이사가고싶은 집이 좀 일찍 이사오길 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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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근데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고 가는 것이 아마 좋을거예요. 왜냐면 계약서상 보증금 미리 돌려받기도 힘들고, 임대인 분이 월세 못받는 빈 방 두는 걸 싫어할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Jista님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져. 그 후 Jista님이 이사갈 집을 찾는거죠. 일단 언제 이사가실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4월 말인지 5월 2일인지 딱 정하고 협의 가능이라 적어야 서로 이사날짜를 맞추기 쉽거든요.

나 : 아...언제 이사 가능한지 한 번 여쭤볼게요. 혹시 방 보러 오는 사람 많나요?

부동산 : 네 회사 근처라 2,3월에 그 방 보러온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당장 2~3주내 입주를 원하지, 5월에 입주할 방은 꺼려하더라구요. 근데 이제는 입주까지 거의 1달남아서 방 볼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집 비밀번호 알려주실래요?

나 : 네 제가 오늘 저녁까지 짐 정리하고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시기 하루 전에 미리 연락주시는 건 어려울까요?

부동산 : 그건 좀 어려워요. 보통 원룸 월세방 찾는 분들은 예약하는 경우가 99% 없기때문에...그냥 방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나 :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오늘 저녁까지 비밀번호랑 이사 제일 빨리갈 수 있는 날짜 알려드릴게요!


아우 이사갈 집 날짜 맞추고, 이사올 사람과 날짜 맞춰야된다는 이야기 처음 들으니 엄청 복잡했음 ㅠㅠ계속 물어봤다...

여기서 비밀번호 알려주는게 좀 꺼려질 수 있는데 나도 그랬음. 근데 일단 집 나가야 내가 산다면 집 비밀번호 그냥 믿고 알려주게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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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갈 집 언제 빠지는지 물어보기

그리고 얼른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집 임차인이 제일 빨리 이사갈 수 있는 날짜를 여쭤봤다. 4월30일(협의가능) 이렇게 적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함.

협의 가능이므로 꼭 그 날이 아니어도 된다. 대신 그 부근이어야되긴 하지!

이제 내가 이사갈 집이 언제 빠질 수 있는지 날짜를 받으면, 그 날짜(협의 가능)으로 홍보할거다. 보통 주말에 부모님 손붙잡고 1~2분씩 보러온다네. 얼른 구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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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임대인에게 부동산 소개도 갠춘

임대인이 찾아간 부동산들은 다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광고를 너무 안한다. 광고비를 너무 아껴서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하는 수 없이 답답해서 내가 부동산 찾아다가 소개해줬다.

이 부동산은 내가 전세구하다가 알게된 부동산인데, 다방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2일만에 바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졌다.

내가 이사갈 날짜랑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는 날짜가 딱 맞아서 빠르게 이사를 해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림 ㅎㅎ 아무튼 대부분은 계약만료일에 딱 맞춰 이사가진 않을거다. 그럴 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달 월세를 계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