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현황 및 권고문을「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4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표·게시 방법 : 공문게시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붙임 2022년 2분기(4월~6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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