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초과 시 속도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정부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7명이었다.
경찰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입력2021-04-17 11:30:13 수정 2021.04.17 11:30:13 구아모 기자
오늘부터 이면도로는 30㎞ 속도제한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과태료 더 걷으려다 교통체증만 유발"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시속 60㎞가 적용됐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이면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020년 기준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20.5%에 불과한 OECD 평균의 2배가량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시속 50㎞는 너무 제약이 심하다”, “과태료 더 걷으려는 속셈”, “교통체증만 유발할 수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하다는 비판이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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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구역·구간을 정해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도로 종류 | 통행 속도(km/h) | ||
최고 | 최저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80 | 50 |
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 50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 |
20km/h 이하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 |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인쇄체크
위반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1만원 | 10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승합차등 : 3만원 승용차등 : 3만원 이륜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