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초과 시 속도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정부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7명이었다.

경찰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입력2021-04-17 11:30:13 수정 2021.04.17 11:30:13 구아모 기자

오늘부터 이면도로는 30㎞ 속도제한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과태료 더 걷으려다 교통체증만 유발"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viewer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연합뉴스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시속 60㎞가 적용됐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이면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020년 기준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20.5%에 불과한 OECD 평균의 2배가량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시속 50㎞는 너무 제약이 심하다”, “과태료 더 걷으려는 속셈”, “교통체증만 유발할 수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하다는 비판이다.

/구아모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구역·구간을 정해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속도는 도로의 상태, 폭, 굴곡 등을 고려하여 안전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경찰청장: 고속도로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5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함)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위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15

20km/h 이하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인쇄체크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안전거리 확보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안전거리 확보의무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일반도로 최고속도 - ilbandolo choegosogdo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1만원

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승합차등 : 3만원

승용차등 : 3만원

이륜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