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진료비 - ibiinhugwa jinlyobi

이비인후과 가격정보

병원을 방문할 때 내는 비용들은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은 국가에서 그 가격을 정하고 일정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의 가격편차가 크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가격은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준말로서 공공기관의 하나)에서 그 가격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그 가격 미만 혹은 그 가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병원은 정해진 금액만 심평원에 청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이때 심평원이 특정 의료행위들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계산해둔 것이 "의료수가"입니다. 이 금액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매월 초 공지되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그 가격을 병의원에서 정하므로 급여항목에 비해 비싸고 병원마다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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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히 말해서 "정말 필요한 치료인가"입니다. 특정 질환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혹은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에 결함이 생기는 항목들은 급여대상이 되고, 이외에는 모두 비급여대상이죠. 코골이 수술을 예로 들어볼까요? 코, 목 등의 공간이 좁아져 공기의 흐름이 막히면서 수면 중 호흡이 정지되는 '수면무호흡증'인 경우에는 수술 급여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골이를 교정하거나 소리를 줄이기 위한 코골이 수술은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항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수가"는 심평원이 해당 의료행위에 매긴 경제적 가치였죠. 이 금액에서 환자가 일정부분,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부분의 비율이 본인부담률인데 이는 병원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규모는 "의료법"에 따라 총 4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우리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들은 제일 작은 규모의 병원을 일컫습니다. 의원 다음의 규모를 가지면 병원, 그 다음은 종합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병원, 성모병원 등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원급의 본인부담률은 30%, 그 이후로 10%씩 높아져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에 이릅니다. 


본인부담률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 종합병원 60%

병원 규모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의원은 입원병상 (병원에서 진료받고 바로 가는 경우는 "외래", 하루이상 병원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입원병상은 입원할 때 쓰는 침대와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됨)의 수가 30개미만인 경우입니다. 의원 다음으로 큰 병원은 입원병상이 30개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병상이 100개 이상인 곳 중에서 다음 2가지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100~300 병상 규모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의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의 전담 전문의가 있는 경우, 둘째, 300병상을 초과하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급여항목의 환자부담금을 계산해볼까요? 이비인후과 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인 초진진찰료의 의료수가는 16,480원 입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여기에 30%인 4944원이며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4,900원이 됩니다. 즉 환자가 이비인후과의원에 처음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은 4,900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의료수가가 19,770원, 본인부담률은 60%이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1,800원이됩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만 특별하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0%로 적용되어 초진진찰료는 19,700원으로 의원과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급여항목 치료의 진료비는 병원의 규모의 크기가 큼에 따라서 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큰 "상급종합병원 내 이비인후과"의 비용이 "의원급 이비인후과"의 비용의 최소 2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이고 간단한 진료는 의원급에서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좋습니다. 

아래에는 치료별 가격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급여항목은 표의 배경이 하얀색이고 비급여항목은 표의 배경이 보라색입니다. 또한 각각의 비급여항목은 보다 자세한 가격정보를 담은 링크를 달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격정보는 2021년 11월 초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모두닥은 이 이비인후과 가격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 음영처리된 항목은 비급여(비보험) 진료에 해당됩니다.

* 치료항목 수가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등의 경우 수가가 상승합니다.

* 치료비는 마취비용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급여항목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 모든 치료비는 본인의 실제 부담금 기준 (급여인 경우, 초진 진료비 포함)

* 급여, 비급여 항목 중 비어있는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이 자료는 2021년 11월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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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면 환자가 기본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비입니다.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면 초진, 그 이후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보통 30일이 기준)에 재방문하는 것을 재진이라고 하는데 각각 그 비용이 다릅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증가하고, 진료비의 경우 의료수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상급병원일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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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900 6,400 8,900 19,700

재진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500 4,600 6,700 15,300

이비인후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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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내시경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2,900 16,200 21,700 35,600

후두(Larynx)는 기도의 가장 윗부분으로 공기의 통로이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후두경검사(Laryngoscopy)은 이러한 후두의 상태를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마취 후 진행하기도 하지만, 후두내시경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기 때문에 별다른 처치 없이 진행됩니다.

후두를 검사할 때 반드시 내시경으로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목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는 작은 반사경을 입에 넣어 확인하는 "간접 후두경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기 금액은 직접 후두경 검사에 대한 금액으로, 간접 후두경검사는 별다른 금액이 산정되지 않고 기본 진료료에 포함됩니다. 


비인강경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9,100 11,500 15,600 28,100

비인강경검사(Nasopharyngoscopy)는 내시경을 통해 코 안쪽의 공간인 비강과 코에서 입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비인두와 편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비강경검사를 통해 비염, 인후염, 편도선염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내시경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4,000 54,400 71,400 97,700

기관지내시경(Bronchoscopy)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기관, 기관지의 점막 상태 및 폐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경 검사와 함께 점막을 세척하거나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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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검사 (피부반응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5,900 7,600 10,500 21,700

피부반응검사는 알레르기검사 중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피부반응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되어야 다른 정밀 검사를 시행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반응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받는 검사는 "피부단자검사(Skin prick test)"입니다. 음식물, 약물, 화학물질, 흡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소량의 알러지원을 팔 전완부 피부에 얇게 주입한 뒤 15~20분 후 해당 부위가 빨갛게 변하거나 부풀어오르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상기 금액은 피부단자검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알레르기검사 (혈액검사, UniCAP)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0,300 13,100 17,600 30,500

알레르기검사 (MAST 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0,000 49,500 65,100 89,800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몸 안에서는 면역 반응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면역 반응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혈액(혈청) 내 IgE 라는 항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혈액을 채취한 뒤, 특정 알러지원과 혈액(혈청)을 섞을 때 IgE가 많아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 108종의 알레르기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MAST(Multiple Antigen Simultaneous Test) 검사와 특정 알러지원 검사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UniCAP 검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시에 여러 검사를 하는 MAST보다 몇 가지의 알러지원만 집중해서 검사하는 UniCAP 검사의 정확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검사 모두 특정 조건 하에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UniCAP 검사의 경우 성인은 최대 6종까지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보험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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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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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검사(Pulmonary Function Test)란 폐활량계(inspirometer)를 이용하여 폐의 호흡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호흡 능력에는 폐에 공기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내쉴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소-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숨을 최대한 들이 마신 후 기계장치가 연결된 긴 원통형 관에 빠르게 '후' 내쉰 후, 6초 동안 길게 더 내쉬며 검사가 진행됩니다.

폐기능검사(기본)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8,300 10,500 14,300 26,400

폐기능검사(기류-용적곡선 포함)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0,400 13,200 17,800 30,800

기본 폐기능검사는 검사 결과를 단순 수치로 알 수 있는 반면, 기류(flow)-용적(volume) 곡선 검사는 둘 간의 관계를 곡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도 폐쇄 등을 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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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청력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1,400 14,400 19,300 32,700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입니다. 각 주파수마다 강도를 조금 달리하며 "삐~" 소리를 들려준 후,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형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잘 듣는지 확인하게 되며, 만약 난청이 있다면 난청의 정도, 유형을 파악하게 됩니다. 

유소아 청력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2,800 16,100 21,500 35,400

유소아 청력검사(Hearing Test for Children)는 8세 미만 의 유아,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청력검사입니다.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은 소리를 듣고 버튼을 누르는 순음청력검사 진행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혹은 하나의 놀이처럼 접근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난청이 있거나 저능아인 경우 주로 실시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언어 발달 지체가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8,700 11,100 15,000 27,300

임피던스(Impedance) 청력검사는 소리가 귀 안으로 들어갈 때 귀 중간에 위치한 고막 및 중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어폰 등으로 귀를 막은 채 특정 음(주파수)을 들려준 후 고막에 반사된 음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귀 내부의 압력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반사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검사 도중 비행기 탈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임피던스 검사는 크게 고막운동을 평가하는 "고막운동성 계측(Tympanometry)"과 청력 손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골근 반사검사(Stapedial Reflex Test)"로 구분됩니다. 상기 금액은 고막운동성 계측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등골근 반사검사의 경우 해당 금액보다 500~1,000원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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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증은 이석기관에 있어야 할 이석이 어떠한 이유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움직임을 과도하게 감지하여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입니다. 약 1분 미만으로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다시 좋아지는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석증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안진검사(평형기능검사)가 있으며, 보험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두위변환 안진 검사(Frenzel 안경 안진검사)와 전기안진검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비디오 안진검사를 비롯한 회전의자검사 등은 모두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석증 검사 (안진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7,900 22,400 29,800 45,800

안진검사는 안구(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안구의 움직임은 눈 주변의 근육 뿐만 아니라, 평형기능을 담당하는 귀의 전정기관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갑자기 기울면 전정기관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우리 눈은 외부의 모습을 가능한 오래 담기 위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눈이 움직인다면 전정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안진검사는 검사 장비에 따라 안진검사(frenzel 안경 안진검사) , 전기안진검사, 비디오안진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frenzel 안경 안진검사는 고글처럼 생긴 까만색 안경을 통해 자세가 바뀔 때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해당 안진검사 항목은 이석증 검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와 "두위 및 두위변환안진검사" 두 항목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석증 검사 (전기안진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3,500 41,500 54,600 76,700

전기안진검사는 전극을 통하여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전기안진검사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Frenzel 안경 안진검사와 병행했을 경우 전기안진검사 항목만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금액은 전기안진검사 중 "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와 "두위 및 두위변환안진검사"를 함께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석증 검사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비보험)

평균 110,978원
최대 500,000원
최소 2,000원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병원까지 모두 고려한 기준입니다.

비디오 안진검사는 Frenzel 안경에 비디오를 연결하여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비디오전기안진검사의 평균비용은 110,978원이었습니다. 제일 저렴한 곳은 2,000원이었으며 제일 비싼 곳은 500,000원이었습니다.

이석증 치료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7,200 21,600 28,700 44,400

이석증 치료법에는 대표적으로 자세와 머리를 움직이면서 이석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체위성 안진교정치료(이석치환술)"가 있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에플리법(Epley method)과 시몽법(sermont method)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운동방법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석증 치료법 보러가기>>

15분 이상 해당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하루에 2회 이상 받았더라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기기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명/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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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0,700 13,500 18,100 31,200

이명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환자 스스로 특정 소리가 들린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명 검사는 다소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명을 정량화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가 바로 "이명 검사(Tinnitus Test)"입니다. 

이명 검사는 다양한 검사용 주파수를 환자에게 들려준 후, 환자가 듣는 이명 소리와 최대한 가까운 주파수를 찾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음의 방향, 종류, 크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명 재훈련치료(재활치료)

이명 재훈련치료 (비보험)

평균 59,958원
최대 400,000원
최소 -원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병원까지 모두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명은 보통 난청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난청이 원인이라면 난청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은 약물치료로 대부분 이명이 호전되기도 하는데요!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이명 재훈련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명 재훈련치료란 이명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닌, 이명을 작게 인식하도록 바꾸어주고 습관화하는 치료 방법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이명 재훈련치료의 평균비용은 59,958원이었습니다. 제일 비싼 곳은 400,000원이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90,500 356,700 464,400 579,600

'와우'는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은 귀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들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청신경에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한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보청기를 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접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청신경으로 전달해주면 해결해줄 수 있는데요! 달팽이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와우기를 이식하는 것이 바로 "인공와우 수술"입니다.

인공와우 수술은 상당히 고가의 수술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지만, 점차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보험 적용 시 인공와우 수술 비용이며,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더욱 자세한 인공와우 수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인공와우 수술 건강보험 기준 보러가기>>

인공중이이식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63,400 323,400 421,100 525,600

인공중이이식(Middle Ear Implant)은 중이에 위치한 뼈인 '이소골(Ossicles)'에 보청기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인공와우 수술은 내이에 위치한 달팽이관에 보청기를 이식하여 직접 전기적 신호를 청신경으로 전달을 해주었는데요!! 달팽이관에 소리가 전달되기 전 지나치는 공간이 바로 중이에 있는 고막과 이소골입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과 이소골을 울리며 진동시키게 되며, 진동은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소골을 인공적으로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도록 하는 수술이 바로 "인공중이이식" 입니다. 따라서 인공중이이식은 인공와우 수술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수술 난이도 또한 비교적 쉽고 위험도가 적습니다. 

인공중이이식 역시 특정 조건 하에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상기 금액은 진료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더욱 자세한 보험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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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에르병 청력검사(탈수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7,900 22,300 29,700 45,600

메니에르병이란 귀 가장 안쪽인 내이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1) 회전성 어지러움, 2) 난청, 3) 이명 3가지 증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발생원인이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내이의 달팽이관 속을 채우고 있는 액체 중 하나인 내림프액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부풀어오르면서 어지러움, 난청, 이명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뇨제 등을 투입하여 탈수시켰을 때 청력기능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메니에르병의 주요 진단 검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병 진단을 위해 약물 투여 전후로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를 아무리 많이 진행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메니에르병 검사(전기와우도 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6,000 32,300 42,700 61,800

전기와우도 검사(EcochG, Electrocochleography)는 메니에르병을 비롯하여 내이 질환 진단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귀 안쪽에 전극을 부착시킨 후 음(-) 자극을 보냈을 때 와우(달팽이관)에서 전기적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기록함으로써 와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글리세롤(Glycerol) 약제 투여 전, 후에 검사를 반복 실시했더라도 1회 검사료만 산정하게 됩니다.


귀 염증 (외이도염,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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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치료(1일당)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5,100 6,700 9,300 20,200

적외선치료(Infra Red Ray Irradiation)는 열치료요법 중 하나입니다. 적외선은 피부 1~3cm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심층부 부위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혈관 확장, 근육 이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형외과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해 적외선치료를 실시하지만, 이비인후과, 안과에서는 빠른 노폐물 배출 효과를 위해 염증 치료 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치료를 받은 경우, 급성외이도염, 급성중이염, 외이도 종기, 코 종기, 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질환인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 이물질 제거(귀지제거)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0,300 13,100 17,600 30,500

귀의 가장 바깥 부분부터 고막 사이를 "외이도"라고 합니다.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면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꼭 염증이 아니더라도 각질이 쌓이면 귀지가 크게 달라붙기도 하고, 벌레나 이어폰 실리콘 등이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이물질 제거를 할 수 있으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귀지와 같은 간단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진료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기 금액은 복잡한 이물질 제거술 중 마취없이 기본 도구로만 당일 제거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당일 제거가 어렵거나 50분 이상 마취가 필요한 이물질 제거는 해당 금액보다 2~4만원 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이염 치료(세척)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9,100 11,600 15,600 28,100

중이염은 귀 내부 중 고막~달팽이관 사이인 "중이"에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중이염은 다시 "급성 중이염"과 "만성 중이염(삼출성 중이염)"으로 구분됩니다. 급성 중이염은 3주 이내로 급격하게 염증 반응이 나타난 중이염이며, 자연치료가 되거나 혹은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통해 호전됩니다.

급성 염증 반응은 사라졌지만 삼출액이 귀에 남아 있거나,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 삼출액을 빼주어야 하며 세척 및 항생제를 통해 감염을 예방해야만 합니다. 

그 중 중이염의 염증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생리식염수, 항생제, 식초산 등을 혼합하여 주사기로 외이도에 주입하는 것을 "고실세척(중이세척)"이라고 합니다. 만성 중이염인 경우 고실 세척을 실시하게 되며,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막 절개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막 절개 항목만 적용하게 됩니다.

중이염 치료(삼출물 제거)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9,800 12,400 16,700 29,400

중이에 고여있는 삼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막마사지: 귀 안에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운드를 들려줌으로써 공기의 흐름과 함께 삼출물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2. 이관통기법: 귀와 코가 연결된 이관을 강제로 열어 코 쪽의 공기를 귀로 보내줌으로써 고여있는 삼출물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귀가 먹먹할 때 하는 것처럼 코와 입을 막고 침을 삼키는 Valsalva법이 있습니다.
  3. 카테터법: 카테터를 직접 코 안에 넣어 이관 쪽에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삼출물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1번, 2번만 독자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이관통기법 중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만3~10세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상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1,2번을 3번과 병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금액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코막힘 (비염, 축농증, 수면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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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코끝,매부리,긴코,화살코 모두~

이비인후과를 주로 찾게 되는 코 관련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코막힘의 원인은 감염 또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콧물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코 안쪽이 좁아진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에 의한 코막힘으로는 대표적으로 비염, 부비동염(축농증)이 있으며,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등은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코막힘 검사 (비강통기도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8,300 10,600 14,300 26,500

코막힘 검사 (음향비강통기도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2,800 16,100 21,600 35,500

코막힘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로는 "비강통기도검사(Rhinomanometry)"와 "음향통기도검사(Acoustic Rhinomanometry)"가 있습니다. 비강통기도검사는 숨쉬는 동안 공기의 압력을, 음향통기도검사는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코 안의 면적과 막힌 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두 검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 검사에 해당하는 1개의 검사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수면다원검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61,000 198,100 258,500 331,200

수면다원검사는 하루동안 병원에서 자면서 수면 중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호흡, 맥박, 코골이, 혈중산소농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수면 관련 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 해당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조건일 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대상

수면다원검사 중 수면무호흡증의 급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A),B) 또는 A),C)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 (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2.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 (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 (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만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만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3.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급여 인정횟수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시: 1회 인정
  •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
  •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비염수술(하비갑개절재술)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4,300 54,800 72,000 98,400

비염수술(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50,900 62,900 82,500 111,500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코 안에 있는 하비갑개가 두꺼워져 발생하는 비후성 비염입니다. 이러한 비후성 비염은 하비갑개를 축소해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비갑개를 축소하는 방법은 하비갑개만 절제하는 '하비갑개절제술'과 하비갑개 안쪽 뼈까지 절제하는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2가지가 있습니다. 뼈까지 절제하는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은 비염 재발률을 더욱 낮추지만,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비갑개절제술보다 다소 비용이 높습니다. 

상기 금액은 내시경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 비용이며, 내시경 하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약 1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밸브재건술(비보험)

비밸브재건술 (비보험)

평균 1,895,979원
최대 15,000,000원
최소 51,000원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병원까지 모두 고려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비밸브재건술의 평균비용은 1,895,979원이었습니다. 제일 저렴한 곳은 51,000원이었으며 제일 비싼 곳은 15,000,000원이었습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67,700 83,500 109,300 145,000

비중격은 쉽게 말해 코를 가운데에서 좌우로 구분하는 칸막이입니다. 비중격이 1자로 바르게 있는 사람보다 약간 휜 사람들이 더 많지만, 이것이 심각해져 코가 지속적으로 막히거나 수면중무호흡 상태 등이 오면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통해 교정해야만 합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어느 부분까지 수술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중격은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가 안쪽에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뼈까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더욱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기 금액은 연골만 수술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뼈까지 수술할 경우 상기 금액보다 약 3-5만원정도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편도염/편도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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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위한 코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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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수술 (보험)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7,500 58,700 77,000 104,700

편도결석은 편도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이 끼면서 세균이 증식하여 생기는 작은 알갱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도결석은 단순 흡입하여 1회씩 제거하기도 하지만, 제거 후에도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1년에 3회 이상 편도염이 재발한다면 편도를 절제함으로써 재발률을 낮추게 됩니다.

편도절제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편도절제수술만의 비용은 상기 금액과 동일하지만,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받는 검사, 수술, 주사, 투약까지 한 번에 묶어서 고정된 금액을 산정하는 "포괄수가제"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일수 등 더욱 자세한 조건 하에 포괄수가 진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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