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대출 - hangugjungsogieobjiwonsenteo daechul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기업금융과 고건호 사무관(044-204-7524, 044-204-7527) | '21.12.30~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지원규모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4,4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7,1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참고1~10)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선 지원
      * 중점기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①휴‧폐업중인 기업②세금을 체납중인 기업③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④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⑥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⑦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⑧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⑨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적용제외) 업력 7년 미만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上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초과한 기업의 시설투자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5%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⑩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⑪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적용제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평가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⑫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⑬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⑭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⑮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융자계획 공고(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구분용도세부내용시설
자금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사업장
건축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사업장매입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운전
자금기업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약속어음 감축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문의처
담당부서기업금융과담당자고건호 사무관연락처044-204-7524, 044-204-7527

첨부파일

  • hwpx 파일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본문)- 3차 개정(정정).hwpx

  • hwpx 파일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참고자료)(3차).hwpx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자동이체 계좌 등록 오류인 소상공인은 정상계좌 정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통장사본 및 자동이체변경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잔액 0원(채무종료)인 업체는 계좌 변경 제외
※자동이체 등록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입니다.
그 외 은행은 등록 불가합니다.(평생계좌, 수취불가 계좌 등록 불가)

서류제출하기

<확인 사항>

센터 담당자 확인 후 변경된 결제계좌는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대출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계좌 확인하기

대출금리 우대
  •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금대 우대 사항①정책우대(최대△0.1%p)②포용금융(최대△0.1%p)③성과창출(최대△0.2%p)ㆍ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ㆍ일자리창출촉진자금ㆍ사회적경제기업
ㆍ여성기업ㆍ고용증가
ㆍ수출향상
ㆍ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금대 우대 사항인원확인 기준월환급금리기존인원고용창출고용유지대출전월대출월 포함 3개월대출월 포함 1년1인당 0.1%p 환급대출월 포함 2년1인당 0.1%p 추가 환급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금대 우대 사항구분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수출성공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수출향상-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