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지원규모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4,4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7,1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지원대상
□ (지원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구분용도세부내용시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문의처담당부서기업금융과담당자고건호 사무관연락처044-204-7524, 044-204-752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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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자리창출촉진자금ㆍ사회적경제기업 ㆍ여성기업ㆍ고용증가 ㆍ수출향상 ㆍ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