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2022 - hangugjanghagjaedan saenghwalbidaechu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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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2022-01-04 남궁양숙 2890
  • [교육부 01-04(화) 석간보도자료]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 -

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이)가 창작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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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시작…대출금리 1.7%로 동결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시행 2022-08-07
김영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이 지난 7월 6일부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등록금 대출 10월 13일, 생활비 대출 11월 17일까지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표)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시작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0년~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하여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적용됐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표)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2학년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표)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교육부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Home - 경제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총정리 (202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별개로 한 학기에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학부생 기준 만 35세 이하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만 55세 이하입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이 시작이 되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거치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대출이란?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조건
  • 생활비 대출 신청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부모님에게 문자가 발송되나요?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는?

생활비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자금대출 신청을 할 때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 신청 기간이 지나면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학기부터는 2학기까지 최대 4번 분할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금 대출을 실행해야 생활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은 대학에 등록하기 전 생활비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만약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문자와 연락이 반드시 가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신청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구간 1~4분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서 통보한 등록금과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구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나 외국대학은 학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총정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5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인 재학생의 경우 50만원 한도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 등록금을 모두 완납한 후 나머지 금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학에 미등록할 경우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을 할 경우 추후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1분위~10분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 학기에 최대 150만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조건
신청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 : 12학점 이상, C 학점 이상 (신입생 제외)

신청 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150만원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함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이 시작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상환도 가능함

일반 상환
최장 10년 상환 (거치기간 포함)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1.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 : 1.7%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조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학자금대출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절차

  1. 한국장학재단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2. 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수강하기)
  4.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안내)
  6. 대출심사 결과 확인
  7. 전자서명을 후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자주 묻는 질문 요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부모님에게 문자가 발송되나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부모님 문자 메세지는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부모님 몰래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후기는?

생활비 대출은 교재 구입비, 교통비, 숙식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교재 구입비와 의류비, 월세,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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