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폭위 처벌 단계 - hag pog-wi cheobeol dangye

학 폭위 처벌 단계 - hag pog-wi cheobeol dangye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올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된다. 학부모는 우려하고 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각급 학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는 시군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같은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약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학교자체해결제 및 학생부 기재 유보는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발방치 차원에서 학교폭력 재범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월중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 한 뒤 1학기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가 학교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계는 학교와 교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들은 학교자체해결제에 55.3%, 학생부 기재유보는 61.5%가 각각 반대했다. 반면 교원은 학교자체해결제 78.9%, 학생부 기재완화 52%가 찬성, 학부모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 개선안은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자체해결제 적용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학교자체해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무조건 자치위를 개최해야 한다.

또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이후 새로운 폭력 사실이 드러나거나, 은폐 축소된 경우, 또 피해자가 자치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자치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으로 처벌 단계를 정해놓고 있다.

개선안은 1~3호 처분을 받았지만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학생부에 기재, 자칫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 =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치위 이관은 내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확충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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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폭로 등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일어났네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 또는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폭력,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메신저를 통한 괴로힘 등 사이버 폭력도 모두 학폭,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열리며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합니다. 학폭징계는 학폭위처분입니다. 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이 결정이 되며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징계 처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폭위 처벌 단계 - hag pog-wi cheobeol dangye
학교폭력

제1호 처분

학폭 1호 처분은 서면사과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제2호 처분

2호 처분은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학폭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별도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까지 적용이 됩니다.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바로가기

제3호 처분

3호는 교내봉사 처분입니다.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제4호 처분

제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봉사활동 처분입니다.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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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멈춰

제5호 처분

학폭 제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입니다.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촉법소년 나이 및 처벌은? 벌금, 소년원, 연령 하향 등

제6호 처분

제6호는 출석정지 입니다. 흔히 "정학" 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게 하여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각 학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을 하려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 됩니다.

제7호 처분

제7호는 학급교체 입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교체합니다.

제8호

8호는 전학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보내는 조치입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각각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만나지는 못합니다.

제9호 처분

9호는 퇴학입니다. 퇴학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전혀 선도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는 최후의 처분입니다. 퇴학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학은 학교폭력이 재발하거나, 성범죄 등 중범죄 발생 시 예외적으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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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

맺음말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동시에 중복처분이 가능합니다. 제1호 서면사과와 제4호 사회봉사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전학을 가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기록부 기록도 삭제전까지는 전학을 가도 따라갑니다. 전학이 아닌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되어도 처분 남아 있다면 그것도 역시 따라갑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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