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기제 현장실습 이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1개 학기 동안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학기제 현장실습 지원자격 학기제 현장실습의 지원 자격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산업체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교육과정, e-MU교육과정 등 제외) 재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기제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학과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학기제 현장실습 선발기준 및 절차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 학점 18학점(전공선택) 학기제 현장실습에 선발되어 이수하는 경우 타 과목 수강불가하며, 해당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과목은 이수 면제 실시학기 최종학년 최종학기(각 학년도 2학기) 실시시간 총 15주(600시간) 이상 실시 평 일 : 8시간/1일, 토요일 : 4시간/1일 적용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대상자 위의 “학기제 현장실습 지원자격” 참조 등록 및 의무사항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학기제 현장실습 평가
구분,배점,평가자 항목 순으로 학기제 현장실습 평가 표
학기제 현장실습 절차 (현장실습 기업체 확정 및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학생 선발 후) 대학생활 현장실습에 임하는 자세
현장실습 세부기준 학점 2학점(전공선택)/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 단, 보육실습은 전공필수 실시시간 총 20일(160시간) 이상 실시 평 일 : 8시간/1일, 토요일 : 4시간/1일 적용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대상자 현장(보육,사회복지) 실습개설학과 졸업학기(2년제 2학년 2학기/3년제 3학년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하계방학에 필히 이수하여야 함(계절학기에 수강하고 실습가능, 현장실습 평가
구분,배점,평가자 항목 순으로 현장실습 평가 표
현장실습 절차 (현장실습 기업체 확정 후) 취업공지 게시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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