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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립식 상품

특징군장병 우대기간
(일단위)6개월 ~
24개월최고 월불입한도20만원최대금리(2022.01.01 기준, 세전)연 5.50%

상품특징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전용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예금종류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가입기간6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가입금액월 10원 ~ 2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금리 연 0.5%(세전) 제공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3%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사의 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1%이자지원금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예금담보대출가능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3:1 매칭지원금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1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대상추가>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1인1계좌)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임
  • 변경 후 : 6개월~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재정지원금 항목 변경>
  • 변경 전 :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1% 이자지원금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1.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항목 변경>
  •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변경 후 :
    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 변경 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4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 변경 후 :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기본금리 적용구간 변경>
  • 변경 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연4.0%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 변경 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연4.0%
    15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0 변경)
<가입대상 증빙서류 명칭 변경>
  •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확인서'
  •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비과세 적용 미확정
  •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경과기간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군적금 온라인 신청 - gunjeoggeum onlain sincheong

예금자 보호
군적금 온라인 신청 - gunjeoggeum onlain sincheong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