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생회 구성 - godeunghaggyo hagsaenghoe guseong

학생생활 규정

제3절 학생회

제32조(목적) 본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통하여 토론문화를 익히고 학교축제, 학생 자정(自淨) 운동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②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없다. 제34조(협의ㆍ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풍과 전통의 계승 발전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 활동
3.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 활동
4. 교내ㆍ외 환경 보전 활동
5. 교내ㆍ외 봉사 활동
6. 기타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35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각종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임원의 구성과 조직) ①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 1명(2학년), 부회장 2명(1, 2학년 1명) 단, 2학년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2. 각 부의 부장 1명(2학년), 차장 1명(1학년)
②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두고 운영한다.
1. 총무부 : 운영계획 및 회계 업무
2. 바른생활부 : 질서 및 교칙준수에 관한 업무
3. 봉사부 :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4. 학예부 : 학예활동 업무
5. 체육부 : 체육행사에 관련한 업무
6. 사회환경부 :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업무
7. 기획홍보부 : 각종 학생행사 기획 및 안내
8. 학습부 : 학습능력 향상 및 수업준비
9. 기타 학교장과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제37조(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제38조(임원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의원회 내에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 선거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가. (선거관리위원 임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학생부장, 학생회 담당교사가 논의하여 선임한다.
나. (선거관리위원 구성)
1) 위원장 1명 : 2학년
2) 부위원장 2명 : 1ㆍ2학년 각 1명
3) 위원 8명 : 1ㆍ2학년 각 4명
4) (관리업무)
가) 선거일 공고 (단, 학교장 명의)
나) 후보자 등록접수
다) 선거운동 관리
라) 투ㆍ개표 업무
마) 당선인 결정 및 공고 (단, 학교장 명의)
바) 기타, 선거관리 업무 전반
2. (선거관리지도) 지도위원 : 학생안전부장, 학생회 지도교사
3. (선출임원)
가. 회장 1명(2학년)
나. 수석부회장 1명(2학년)
다. 차석부회장 1명(1학년)
라. 삭제
마. 부서의 부장 1명(2학년, 회장ㆍ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 학생부 소속 교사들의 면접을 거쳐 선출)
바. 부서의 차장 1명 (1학년, 각 부서 부장의 추천을 받은 후 학생부 소속 교사들의 면접을 거쳐 선출)
4. (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선거방법)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6. (투표권자) 투표권자는 선거일 현재 1, 2학년에 재학 중인자로 한다.
7. 징계 중에 있는 학생도 선거에는 참여한다.
8. (선거일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9. (후보등록기간) 후보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10. (후보의 자격)
가.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3학년 진급예정자, 차석부회장은 2학년 진급예정자로 한다.
나. 각종 징계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질마카드제에 따른 상ㆍ벌점 누계 벌점이 5점 이내인자
라. 사고결이 없는 자
마. 당해 학년도에 전ㆍ편입학, 복학 또는 재입학하지 않은 자.
11. (후보등록서류) 후보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선관위 소정양식)
가. 후보등록 신청서 1부
나. 추천인 (투표권자 30명 이상) 추천서 1부
다. 선거운동원 및 투ㆍ개표 참관인 등록서 1부
라. 학급 담임교사 동의서 1부
12. (후보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5일전에 후보를 공고한다.
13.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14.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방법은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가. 후보의 소개와 본인의 소견발표를 기본내용으로 한다.
나. 장소는 교내로 정한다.
다. 선거기간 중 휴식, 중ㆍ석식 시간에 한하여 교실방문을 할 수 있다.
라. 학년별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선거운동원은 후보에 대한 소개 및 소견 등을 대신 발표할 수 있다.
마. 후보 및 선거운동원은 반드시 선관위 발행의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바. 선관위가 주관하는 합동소견 발표회를 1회 개최한다.
15. (금지행위) 선거와 관련된 아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 시 후보나 선거운동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당선인 결정을 유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교외에서의 선거운동 행위
나. 선거와 관련하여 선물, 음식물,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약속 행위
다.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라. 위협, 폭행,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공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행위
바. 선관위 부착의 후보안내 벽보 외에 개별적으로 벽보를 부착하거나, 유인물ㆍ명함 등의 배포 행위
사. 타 후보의 벽보를 고의로 오ㆍ훼손시키는 행위
아. 확성기 사용 등 과열된 선거운동 행위
자. 기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16. (선거벽보) 후보의 홍보용 선거벽보는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가. (제작 및 규격) 후보가 제작하며, 4절지 3매로 정한다.
나. (내용) 후보번호, 인적사항, 사진 또는 그림, 자기소개, 소견이나 주장, 구호 등을 기재하고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 (승인) 각 후보는 선관위가 정하는 기간에 벽보를 제출, 학생회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활용) 벽보는 선관위가 일정장소에 공동 부착 게시한다.
마. 벽보에 대한 오ㆍ훼손 행위자는 교칙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17. (합동 소견 발표회) 후보 합동 소견 발표회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일시 및 장소) 선관위가 정한다.
나. (대상) 전교생
다. (시간) 후보별 10분 이내
18. (투ㆍ개표 관리) 투ㆍ개표의 관리는 아래와 같다.
가. (투표용지) 선관위 소정양식
나. (투표) 지지후보 아래 칸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여 표기
다. (개표) 선관위 주관
라. (무효표 처리)
1) 표시가 두 칸에 걸쳐 있는 경우
2)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3) 한 칸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
4) 기표소 안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마. (투ㆍ개표 참관인) 후보별 2명 이내의 투ㆍ개표 참관인 (선거운동원이 겸임)을 위촉한다.
19. (당선인 결정 및 공고) 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회장 후보의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나. 부회장(3학년)후보의 최다 득표자를 수석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다. 부회장(2학년)후보의 최다 득표자를 차석 부회장으로 결정, 공고한다.
20. (단일후보인 경우)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21.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 담임회의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공고한다.
22. (임명 및 임기개시) 임원 당선인은 신학년 초에 학생회 정·부회장과 학급회 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임명전이라도 당선인 공고일로부터 시작되는 임기 개시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23. (보궐선거) 결원된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시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임기) 1.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2학기부터 차기 학년도 1학기까지로 한다.
2. 임기 중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된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출방법과 임기를 결정한다. 제40조(학급반장, 부반장의 선출, 자격, 임기) 1. 학급반장, 부반장은 학년 초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학급담임이 선출한다.
2. 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가.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나. 각종 징계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질마카드제에 따른 상ㆍ벌점 누계 벌점 5점 이내인 자
라. 사고결이 없는 자
3. 학급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학기제로 한다. 제41조(선도부원의 선출, 자격, 임기) 1. 선도부원은 각 학년 학급당 1명을 둔다.
2. 선도부원은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아 학생부장이 선출한다.
3. 용의복장이 단정하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각종 징계, 유급,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질마카드제에 따른 상ㆍ벌점 누계 벌점 5점 이내인 자
5. 사고결이 없는 자
6. 선도부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학기제로 한다. 제42조(대의원회) 학생회의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가.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서 부장ㆍ차장 및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나.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하며, 유고 시는 수석 부회장이 한다.
2. 기능
가. 운영계획의 심의 및 승인
나. 주요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의결
다.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라. 회칙 개정
마. 기타 학생 권익 보호 활동
3. 회의
가. 총회 : 학년 초에 개최하며 연간운영계획의 심의 및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월례회 :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임시회 : 회장 또는 20명 이상의 대의원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단, 개최 2일 전까지 지도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라. 대의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 지도위원회는 총회 개시 3일 이내에 회의 진행요령을 전대의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모든 회의는 회의진행 요령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제43조(운영위원회) 1. 구성 :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가. 연간 운영 계획의 수립 및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
나.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내용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운용 :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정기회의를 두지 않고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생부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집한다. 제44조(지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교감), 간사(학생안전부장), 위원(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학생회 지도교사)
2. 기능
가. 학생회 운영의 지도 및 자문 활동
나. 학생회 육성방안의 협의 활동 제45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결산) 학생회장은 당해 연도 6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학생자치활동) 학생부내에 학생회 지도교사를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및 지원한다.
1. 총회, 월례회, 임시회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최
2. 학생회장, 부회장의 직접선거에 관한 사항
3. 용의복장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간부의 용의복장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행사(축제, 체육대회, 자매부대 방문 등)에 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불우이웃돕기 등의 성금모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