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기록 삭제 - giso yuye gilog sagje

기소유예란 무엇일까?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공소 제기와 같은 말이다.)를 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부양가족, 반성 정도, 전과 기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고,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기록을 얼마간 남아있게 될까요?!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었기에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의 자료는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삭제 또는 폐기되고, 해당기기간을 모두 넘기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뜨지 않고 '해당사항없음'과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적인 범죄경력과는 달라 전과로는 남지 않게되지만, 동일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유예되었던 기소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일지라도 검사가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얼마든지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특정 범죄에서 피의자가 억울하더라도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나 혹은 본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는 있는데도 기회마저 붙잡지 않고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범죄행위가 인정되었기에 기소유예 기록은 한동안 남게되고,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공직 등에 가는 경우나 비자 및 이민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시고, 혼자 힘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과 수많은 승소 노하우를 가진 안심 법률사무소는사건의 수임부터 종료까지 변호사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1:1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절차와 방법을 찾아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신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이 될지 혹은 무혐의 판결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안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02-6959-4575).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게 기소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하는거죠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는건 피의자가

유죄라는걸 확신하고 하는거라서 최소

벌금형부터 최악에는 징역살이까지

각오를 해야됩니다 

기소 유예 기록 삭제 - giso yuye gilog sagje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형사 전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받는것을 원하는데 이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라는것을 검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랑은 아예

다른 결정이고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사건에서는 무사히 

넘어가지만 명예훼손죄의 고소인이

기소유예자한테 민사상 손해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기소유예자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판결 내릴 확률이 높아져요  

게다가 기소유예도 기소만 안한거지

해당 당사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또

생기면 과거에 받았던 기소유예를

다시 끄집어내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검찰에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를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겁니다

기소유예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지장이

있는거 아니냐 문의가 꽤 들어오는데

일반직은 괜찮아요 임용 결격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인사상

판단할때 범죄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좋은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특수 공무원만 기소유예가 약간

불리한데 군인, 경찰, 국정원, 검사,

판사 채용시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인사상 마이너스 판단 요소에요 특히 

국정원과 각 군 사관학교는 아예

대놓고 기소유예 받은 자는 제약을

받는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8기 해군사관생도 

시험에서 합격자 신원조회 하다가

학창시절 소년보호 처분, 기소유예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관학교측에서

탈락을 시켜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은 합격자 손을 들어줍니다

사관학교에서 신원조회는 가능하나 

장교, 부사관 임용에 기소유예 

조항이 없어서 기소유예를 이유로 

탈락시킨건 위법이라는 뜻이죠

기소 유예 기록 삭제 - giso yuye gilog sagje

대신에 사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사관학교 생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퇴교에 해당하는 불합격

과실로 인정되니까 주의해야합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는 더욱

불리한데 왜냐면 현직 공무원이면

형사 입건 되자마자 소속기관으로

즉시 통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 신분인데 기소유예

결정 나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지체없이 회부됩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으면 보직해임

or 지방 한직으로 발령하고 중앙에서

쫓아버립니다 승진 대상이었으면

진급에서 당연 누락되고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성범죄는 기소유예 받으면

공직생활 포기해야될 정도에요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조회에서

체크하면 나오구요 기소유예 기간

5년동안 기록이 나오고 5년 지나면

삭제되고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요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찰 범죄

경력자료에는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꺼림칙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퍼져나갈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2곳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소 유예 기록 삭제 - giso yuye gilog sagje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데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건

오직 헌법재판소만 가능하고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는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목록 약 40% 가까이 

기소유예처분 관련 선고가 차지하고  

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하도 많아서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할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만 따로 제외하라는

옵션까지 붙어있어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는건 

어려운일입니다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신청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형사 전과가

생긴것도 아니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없애려고 하느냐? 따져보거든요 

그러다보니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각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