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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사무직종사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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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교육시간의 1/3이하) |
3.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20만원)/2차(20만원)/3차(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1차(50만원)/2차(250만원)/3차(500만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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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분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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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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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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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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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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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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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의 크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