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여러 건설 관련 협회 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명칭 그대로 건설기술인 경력을 관리하고 인정 및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경력관리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력관리 제도는 국내외 건설 시장에서의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인증해줌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Show 1.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1.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ᆞ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최초) 절차 및 제출 서류 목록신고 절차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경력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all_suhsik_dn01.hwp 0.07MB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자격점수 (40점) + 학력점수(20점) + 경력점수(40점) = 등급 역량지수 산정표아래의 표를 이용에 대략적인 점수를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가점: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교육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최대 5점 인정 (참고: 점수를 위해 비전공자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학력가점: 국토교통부 제 2021-261호 고시에 따라 전문분야 산정 시 해당분야 석사학위 1.5점, 박사학위 3.0점 가산
! 초급건설기술인 진입 장벽 완화 및 인정범위 확대 !이미지 출처: 건설기술인협회이전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초급을 인정받으려면 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도록 전면 개편됩니다.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마다 배점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외 교육 35시간 마다 배점 1 이 주어집니다. 또한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 조사, 연구 및 관리 등 업무도 경력으로 인정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건설관련 단체 종사 건설기술인도 경력이 인정됩니다. 4.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축기사] 건축계획총론 저는 건축학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계발 및 향후 내 집을 짓기 위한 발판으로 건축기사 시험을 치루기 위해 건축기사 준비를 합니다. 나 자신 혹은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와 ex-nihil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