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 eolin-ibohoguyeog jujeongcha gijun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대한 규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시 과태료가 12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개정 도로교통법

10월 21일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주정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행과 주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시야가 가려져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전면 금지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서 벌점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에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던 것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 eolin-ibohoguyeog jujeongcha gijun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허용 안내판

단, 안전상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승하차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정해진 구역과 시간 내에서 주정차가 여전히 허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외의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과태료승합차13만원승용차12만원이륜차12만원자전거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사전에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3가지 방법 알아보기(+5대 불법 주정차 유형 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때 신고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상가, 학교 근처 혹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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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목)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으로 지정 >

□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 주정차금지 구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영상단속장비로 단속 후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 단속카메라 확대 등 주차관리 지속>

□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 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는 개학초기 10여일을 정하여 시·자치구·서울경찰청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학 맞이 단속으로 3월에는 13,079건, 9월에는 12,211건을 단속했다.

□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 별도 운영 >

□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 ‘안심 승하차 존’은 아이들 승하차 및 보행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차량이 도로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경찰서 및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으로 선정했다.

○ 위치, 이용시간대, 이용가능차량 등 상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 시는 ‘안심 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단계적 폐지…대체부지 확보 병행 >

□ 한편, 금년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동시에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