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2015. 5. 28.선고 2014다 24327판결, 대법원 2000. 5. 12.선고 2000다 12259판결),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으나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선고 94다 60318판결). 2. 민법의 규정과 해설 민법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하고, ②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③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한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는 외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야만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1991. 11. 12.선고 91다 10732판결),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79. 3. 27.선고 78다 2493판결). -한병곤 올림-. http://blog.naver.com/hbj621029/220658356820(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요건, 입증책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판시사항】[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전문】【원고,피상고인】【피고,상고인】【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5. 23. 선고 96나7541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