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모 국회의원이 9급 여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그런데 몇몇 자격조건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보였다. '용모단정' 세상에 용모가 지저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을 하는 노숙자라면 모르겠지만, 그 어떤 조직이든 채용되길 원하는 응시자는 누구나 단정한 용모를 지녔을 것이다. 얼굴에 점을 빼고 가발을 쓰고, 주름살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있듯 모두가 해당 조직에 채용되기 위해 가꾸고 다듬어 '단정한 용모'로 응시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의원이 원하는 '단정한 용모'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의 단정한 용모가 아니라 '잘생긴 외모'를 뜻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른 바 '잘 빠지고', '잘 생긴' 사람에 한한다고 하면 될 것을 뭣하러 '용모단정'이라는 구닥다리 용어를 사용할까. 긴 말하지 않아도 내놓고 요구하진 못하지만 '알아서' 잘난 사람만 지원해달란 완곡한 표현일 것이 분명하다. '잘난 외모, 잘빠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어디 광고를 낸 국회의원뿐이겠는가마는, 능력보다는 외모를 우선하는 채용기준 때문에 훌륭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날마다 좌절을 맛보고 있을 수많은 이 땅의 '용모 부단정'한 여성들과 못생긴 남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폭력적인 채용기준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되는가 하는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 남성들은 잘생긴 여성과 일하고 싶어하고 여성 역시 잘생긴 남성들과 일을 같이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동일한 능력을 소유했을시 잘생긴 외모는 더욱 호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마저 금지를 주장하기엔 사실 무리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능력은 아예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이건 정말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할 고질병이다. 외모를 광고하고 팔아먹는 사업, 예를 들어 화장품 판매원이라든지, 맵시가 강조되는 살 빼기 판촉사원이라면 또 모를까, 기타 대부분의 업무나 업종에 있어서 사실 외모는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의 여비서가 무슨 얼굴마담도 아니고 예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업가의 여비서가 왜 예쁜 얼굴, 잘빠진 몸매를 지녀야 한단 말인가?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인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히 오너와 불륜관계에 있는 여비서의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이것이 예쁜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부터 차별을 당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용인되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을 고집하는 채용권자 자신의 아들딸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용모단정'이라는 문구로 드러내놓고 용모를 따지지는 않더라도, 실제로는 용모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채용권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낡은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용모의 차별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후진성, 인간을 차별하는 비도덕성을 아직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용모에서는 밀리지만 많은 능력을 소유한 수많은 이 땅의 '용모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사회는 너무도 비싼 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용모단정'을 내세우는 한심한 채용권자들은 우선 자신의 용모부터 찬찬히 뜯어보길 바라며, 인간의 성품과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매만을 따지는 천박한 자기 '내면의 용모'부터 뜯어고치길 바란다. 김미정 1960∼1970년대 여직원을 모집하는 광고에 빠지지 않는 조건 중 하나는 ‘용모 단정’이었다. 여성을 모집하는데 제시된 ‘용모 단정’은 단정하다는 의미와 함께 예뻐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었다. ‘용모 단정’이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평가기준일 수밖에 없음에도 여성 채용 광고에서 제시된 여러 조건 중 직무 수행시 필요치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로 사회가 변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조건들이 공개적이나마 채용 광고에서 사라지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평가시 능력보다는 외모가 중시되는 분위기, 여성은 결혼하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관례 등은 예전부터 직업을 가지고자 한 여성들에게 하나의 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엄연한 현실이었다. 일반직뿐 아니라, 비서와 같은 직종의 경우 ‘용모 단정’의 기준은 보다 엄격히 요구되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용모 단정’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모 단정, 즉 예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S그룹의 비서실장은 비어있는 여비서 자리 하나를 메우기 위해 20여 개 대학에 전화를 하였다.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의 직업 보도회에 연락하여 2명씩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결코 이 말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464) 『경향신문』 1979년 2월 14일자. (강조색은 필자) 여성이 노동하기 위해서는, 즉 노동하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는 ‘용모 단정(?)’한 몸을 지녀야만 하였다. 고달픈 노동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지닌 여성이, 사무직 등과 같은 직업에서는 ‘용모 단정’한 육체를 가진 여성이 요구되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코디한 무신사 스토어의 상품들을 코디숍에서 만나보세요. 단정한 용모2021.04.20 | 조회 1,557 | 댓글 1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블레이저와 슬랙스를 매치하고 와인 컬러의 타이로 포인트 준 비즈니스 룩
모델 권예찬 183cm, 60kg 모델 착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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