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방법 - chul-ibguggwanlisamuso yeyagbangbeob

  •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시간 : 연중무휴 (등록외국인(거소자포함)이 아닌 경우, 입국한 다음날부터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이 가능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 (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은 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② 비회원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 가능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 수만큼 예약을 해야합니다.
    - 한 명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필요
    - 행정대행사의 경우,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진행

  •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사무소,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또는 예약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현황 확인 및 예약증 출력은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실 때 납부한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의 날짜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시고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할 경우 범칙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도과 전에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은 출입국관서 방문일자의 예약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37715공공누리4유형전화번호02-2110-4058담당부서체류관리과

2021.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사전 예약 후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각종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민원업무는 제외됩니다.

◈ 예약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모바일

                   (검색어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방문예약

 예약대상: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

 예약가능일방문예정일 최소 하루 전일

Full Implementation of Visit Reservation System at nationwide Immigration Offices from April 1

- Aims at improving visitor convenience and reducing crowdedness to contain COVID-19 transmissions-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Park Beom Kye) has announced that it will fully implement online visit reservation system* at nationwide immigration (branch) offices starting from April 1 to alleviate inconvenience of enduring a long wait time for a procedure, as well as to limit the spread of COVID-19 by reducing visitor crowdedness at immigration offices across the nation.

 The online reservation system for visit has been in place at 15 immigration (branch) offices* out of the 34 offices since February 1, 2016 including at Seoul Immigration Office, which has many residence-related petitions, and will further expand to the remaining 19 immigration (branch) offices** with this measure, as of April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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