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4800 - chang-eobjungsogieob seaeggammyeon 480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2년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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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대구경북세무사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얼마 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창업 중소기업이라면 큰 폭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 아쉬우셨을 텐데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포스트를 통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2년 개정안 안내

─ 목차 ─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개정안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의사항

※ 본 포스트는 작성일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법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참고용으로 이용 부탁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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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2년에 창업을 한 대표님들께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은 적용범위를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했는데, 이 또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 5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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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모든 창업 중소기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촉하여야 합니다.

1. 창업 요건을 만족할 것

(1) 창업한 기업일 것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자산인수·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자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업종 요건을 충족할 것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엔지니어링 사업은 포함하되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사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운영업

18.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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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 그러니까 총 5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창업한 지역과 대표자의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그 외

5년

50%

5년

50%

-

5년

100%

5년

100%

5년

50%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이 밖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5년간 50% 세액감면

참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공장과 학교,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이 되거나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니 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해야만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 외 지역에 창업하셔서 절세 혜택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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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최저한세란 법인·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만든 제도로, 아무리 많은 공제 및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됩니다. 단, 100% 감면율이 적용되거나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예외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들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은 사업자의 기본이지만,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사후관리가 있어 창업 및 사업 경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니 업무 관련 지출 시 꼭 수취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로 문의바라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외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세금 관리를 원하시는 분은 원스탑세무회계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세무대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가 세금신고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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