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공개 청구 - CCTV yeongsangjeongbogong-gae cheong-gu

만약에 나에게나 가족들 혹은 지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CCTV의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보기를 할 정도의 나라이다.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CCTV 영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CCTV 영상정보공개 청구 - CCTV yeongsangjeongbogong-gae cheong-gu

CCTV가 있는데 영상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로 쉽게 포기하지 말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위에 CCTV가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 CCTV 영상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의 대답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절차가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CCTV 영상정보공개 청구 - CCTV yeongsangjeongbogong-gae cheong-gu
골목 어딘가에 설치되어진 CCTV 카메라 모습

경찰들의 이런 설명을 듣고 쉽게 포기하지 말자. CCTV 영상 확보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는 것이 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게 되면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open.go.kr -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 - CCTV 영상 요청 및 처리 과정

한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고마운 서비스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가 존재한다. https://open.go.kr 으로 접속을 하면 글 서두의 첫 화면의 서비스 페이지가 보인다. 

오늘의 주제인 CCTV 영상에 대한 관련 법을 잠깐 알아보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항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청사보안 및 외부칩임 대비 ■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재난재해 예방 ■
■불법주정차 단속 ■
■ 주요 도로 교통흐름 확인 ■
■ 산불 감시 ■
■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환경감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

위의 내용으로 CCTV를 설치해서 거의 365일 상시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어떤 이유로 영상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각종 사고, 범죄,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사건의 단초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촬영된 CCTV 영상은 매우 유용하다.

사건, 사고로 당황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경찰은 CCTV를 촬영하고, 저장하는 등의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사건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라서 경찰에게 무리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바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다.

침착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관할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으로 영상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알아서 불특성 다수의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혹 담당부서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서 외주 용역을 맡기는 기관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수준의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다. 돈을 들어가지만 CCTV 영상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때문에 확인 못하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한다.

여기까지 요청의 과정을 진행하고도 CCTV 영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공공 CCTV 영상
보관 기관
약 1개월 전후

CCTV를 관리하는 관공서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은 있지만 보통 CCTV를 보관하는 기간은 1개월 전후가 된다. 보관 기관을 꼭 기억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원하는 시점의 CCTV 영상을 확보를 못하고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소송 등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장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공공, 방범용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1. 필요한 CCTV 정보를 꼭 확인한다.(CCTV 위치 No, 해당 주소의 도로명 등)
2. 관할 시청, 구청의 스마트정보과(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방문
3. 해당 영상 확인
4. 정보공개 청구 신청
5. 결정통지 후 수수료 납부
6. 영상 수령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열린 공개행정에서의 CCTV 영상정보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과 민원 방법, 정보공개 수수료를 간략히 정리하니 예시로서 참고하도록 하자.


1. CCTV 영상정보 관리

- 열람대상 : 방법용(어린이 보호 포함), 불법 주차, 정차 단속용

- 처리부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영상관제팀 / 시 콜센터 120

- 소재지 : 대전 유성구 계롱로132번길 22

2. 일반민원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1) 열람 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 직접 방문 : 대전광역시 시민봉사과 기록정보

3. 정보공개 수수료

연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1편이 1롤 이상으로 된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된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1편이 1롤 이상으로 된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된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전자 파일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 적용해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 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

※ 사건-사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내용 확인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https://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