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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두 대 굴리고 있었다.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공제를 알고 있던 A씨는 두 대 모두 업무사용비율을 100%라고 기재하고 전액 비용처리를 해 세금을 덜 냈다.

관할 세무서가 이를 의심해 조사했더니 그 중 한 대는 전업주부인 부인이 운행했으며, 세무서는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 소득세 수 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렇듯 국세청의 업무용차 비용처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하거나, 고가의 수입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를 하면 큰 낭패에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온 ‘업무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손보고, 특히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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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국세청 제공

근본적인 취지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법인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용도란 출퇴근, 사업장 또는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직무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

업무용도 사용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적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1,500만 원이 넘는 미기록 비용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해준다.

운행일지가 기록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운행일지가 증빙되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관할 기관에서 업무용 사용 증빙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운행일지는 항상 기록하는 것이 좋다.

리스·렌트비와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만 인정해주며, 장부상 감가상각이나 리스료가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되 그 합계는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업무관련을 인정받지 못해 비용처리가 안 될 경우 회사가 차주에게 비용을 지급한 금액을 전액 개인 상여(보수)로 인정해 그만큼 세금을 개인에게 부과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골프장 방문, 여행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면 소득세 탈루에 해당돼 중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말 나들이나 골프 등 사적인 취미활동에 회사 차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 비용으로 주유하고 이를 기록해 놓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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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부정 비용처리 추징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니 비용처리기준을 준주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이다. 특히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의 법인 명의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사이 4배로 증가했다.

얼마 전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탈세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아직 제도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수입차를 구매한 법인이 늘어났을 만큼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인 등 사업자가 사적 용도의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해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사업자가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이라면 유지비나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반영해 절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때는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로 8인승 이하만 해당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된다.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도록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예외 없이 운행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개인사업자도 의무 작성 대상이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연간 한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해 감가상각비 2000만 원과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 통행료 등 기타 차량비용 17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손익계산서상 발생한 3700만 원 전액을 당해연도 혹은 차후에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가 2000만 원 발생했지만 한도 때문에 800만 원만 적용됐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나머지 1200만 원의 유보금액은 6년차 이후에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500만 원 발생했는데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고 초과한 1000만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만약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에게 차량 경비 1000만 원이 제외된다면 세율 38.5%(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385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 사업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초과된 1000만 원은 법인 경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22%(지방세 포함) 구간에 해당된다면 법인세가 220만 원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이 금액은 대표 급여로 인정돼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장에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운행기록부 작성을 습관화해야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법인보다 회계 업무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마침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인 만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도 함께 점검하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적 용도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다만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에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80 저도 궁금해요!

05-15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그랜져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은 작성했었는데   렌트카 회사로 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보험)을 가입하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 후 운행중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운행일지를 작성안해도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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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용 보험은 2016년4월1일이후 가입분은 임직원용으로 가입해야 차량유지비로 인정받고 차량당 연 10.000.000원이 초과한 경우는 차량운행일지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며 차량임대료(렌트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수리비등 합계금액이 10.000.000원  미만인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로 인정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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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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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용승용차 렌트했을떄 질문있습니다.

렌트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가 아닌 렌트비의 70%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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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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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줍줍’, 갑자기 왜?

류모씨는 최근에 직장생활과 재테크를 통해 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끼고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다. 꼬마 빌딩 한 채이긴 하지만 아내와 지분을 50 대 50 으로 하고 이 후에 자산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건물로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아 뭔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까? 부동산 임대법인이어서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사진 Rawpixel]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지방세법 제 13조에서는 취득세의 중과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추가로 중과되는 세율의 계산법도 복잡하다.따라서 법인의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임대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 건물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의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임대 건물 내에 있거나, 대표가 그 임대 건물로 출근을 한다거나 관리 인원이 있으면 해당 건물을 본점·주사무소 등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5년이라는 기간도 주의하여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과 7·4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물도록 했다. 몇 번째 주택인지에 상관없이 13.4%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13.4%가 아닌 1.1%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취득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관리부동산은 취득자금이 크게 소요된다.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크게 느껴지게 된다. 건물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연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신고기한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청으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 pixabay]부동산 법인의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들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많다. 먼저 법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로 7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에 20%를 가산해서 최고 45%를 내게된다. 법인세가 개인의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이익이므로 이 부분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개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보유세도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금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법인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이밖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접대비의 한도가 일반 법인의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수준으로 적용된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제한되며, 처분손실에 대한 인정 한도도 400만원이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현행 부동산 세금제도 하에서는 뾰족한 절세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법인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듯이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법인전환이나 법인 설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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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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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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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문화경제학] 예술에 가격 매기기

예술경영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때가 언제일까? 역시 예술상품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예술가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아닐까? 이것이 어찌나 난감했는지, 그림을 감정하여 가격을 매기기만 하는 직업에 대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예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산다면 가격이 중요하다. 차 상태, 누적 운행거리, 중고차 딜러의 마진 등 여러가지 변수가 결합하여 중고차 딜러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 부동산은 어떨까? 실제 매매한 가격과, 주변의 매매사례가격과,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과, 은행이 평가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와, 정부가 평가하는 기준시가가 전부 다르다. 세상의 모든 것의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도 있는데, 방법이 오죽 복잡하면 그 공부도 고시공부에 속해서 몇 년동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래에 여러분이 기획자가 된다면, 이 공연 티켓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이 굿즈를 얼마에 파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게 된다. 그때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가격은 왜 중요할까? 비즈니스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매출이 줄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는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거래된다. 그리고 그 가격이 장기간 이어지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관행으로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여러분 머리 속에는, 영화표는 10,000원 ~ 12,000원이 적정선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았을 것이다.​재정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해볼 수 있다. 여러분은 예비타당성 조사, 일명 예타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가는 세금을 들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돈을 들이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돈은 명백하지만, 산출물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국가 정책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재정학에서는, 무형의 가치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과, 선생님의 지식을 더해서 오늘은 예술의 가격을 매기는 법을 배워보자.​​1. 최저임금법​요즘 서울을 가로지르는 광역철도 GTX 건설이 화제다. GTX의 산출물은 어떻게 그 가치를 측정할까? 가장 먼저 시간의 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GTX는 수용인원이 100명이라고 하자. 하루에 10회를 왕복운행하며,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1시간씩 절감해준다고 하자. 그리고 이 GTX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GTX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닐까?​10,000원 * 1시간 * 100명 * 10회 왕복 * 10년 = 1억원​예비타당성 조사란, 비용이 1억원을 넘기는 경우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비용 > 1]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물론 위 사례는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시간 가치, 또는 1시간당 임금을 기초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도 사실 이런 방식이 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그러면, '1시간을 일해도 냉면 한 그릇을 못 먹는다.'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냉면 한 그릇의 가치를 1시간 노동과 비교하는 방법이다.​예술경영에서도 이런 방법이 쓰일 수 있다. 영화표 2명이 영화와 팝콘을 먹으면 대강 30,000원 정도가 든다.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치면 4시간 내외의 노동과 같다. 영화관 운영자는 처음 가격을 책정하는 시점에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까 고민했을 것이다. 이때, '반나절 정도의 노동을 투입하는 정도로 가격을 정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이 방법의 장점은, 조금 부정확하기는 해도, 기획자가 소비자로서 체감하면서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보자. 주 5일 40시간을 일에 쏟아부었을 때, 주말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은 2시간 노동 정도를 쓸 가치가 있을까? 대강 느낌이 올 것이다. 단점도 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일과 문화생활에 두는 가치, 워라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화가 반나절의 노동과 같다'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2. 원가가산법​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본전'이다. 여기에 적정한 이윤을 가산한다면 그럴듯한 가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업계에서 대부분 10%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 [가격 = 원가 * (1 + 10%)]로 책정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AC(MC) Pricing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실제로 정부 사업 입찰에도 많이 쓰는 방식이다. 정부사업에서는 대부분 비용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세법은 늘 이익을 조작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세법에서도 적정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시가로 간주하라는 조항도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예술경영에서도 이 방법이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용 공연을 하기로 하면서, 적정가격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자. 이런 정보는 비교적 알기가 쉽다.극장 최대 수용 인원 : 200명 * 2회 공연 * (1 - 노쇼비율 20%) = 320명​비용항목 : 총 비용 5,000,000원대관료 : 1,000,000 * 2회 = 2,000,000원무용수 : 500,000원 * 1개월 * 2명 = 1,000,000원스태프 : 500,000원 * 1개월 * 2명 = 1,000,000원조명, 음향기기 임차료 : 500,000원의상, 소품 : 300,000원진행비, 회의비, 식비 : 200,000원​업계 적정마진율 : 10%그렇다면, 이 기획단체가 벌어야 하는 돈은 5,000,000 * (1+10%) = 5,500,000원이고, 총 관객 수는 320명이므로, 적정 티켓 가격은 17,187.5원이 된다.​이 방법의 장점은 1) 비용 정보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정이 간편하다는 점이고, 2) 비용에 마진을 가산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1) 업계 적정마진율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고, 2) 단체에서 아무리 이렇게 가격을 정한다고 해도, 시장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 가격이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보장이 없다.​​​3. 조건부가치 평가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자세한 설문 설계방법은 사회조사방법론의 영역이라 우리의 수준을 넘는다. 아무튼, 응답자를 모집단에서 샘플링해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이다보니, 정당성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비교적 정확도도 높다. 그러나 질문 방식이나 문항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단점이고, 설문조사를 일일이 해야 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이 방법은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1천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배익기씨가 주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이렇다.1) 2003년 충북발전연구원은 성인 340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 평가법을 활용하여 [직지심체요절]의 보전과 후대 승계를 위해 어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지의 문화자산적 총 가치는 약 8,694억원으로 산출되었다.2)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검찰이 감정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감정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직지심체요절에 비견되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3) 배익기씨는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도 약 1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10%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보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4. 그 밖에 가격 산정 방법들​1)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 방법​감정평가사들은 무형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매우 복잡한 방법을 알고 있다. 많은 변수와, 시간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비싼 재산의 값을 매길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2) 보험사 보장 가격​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2013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전시를 위해서 뉴욕으로 운반한 적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500억원의 평가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험사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문화재와 같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유체물에 대해서나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3) 경매 가격​미술품으로서 경매가 이루어진 전력이 있다면, 소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하면 된다. 미술품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비슷하다고 봐도 된다. 다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공경매를 거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매 순간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4) 한국물가정보 (KPI), 정부기관 자료​정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통계청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표준적인 물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무대1급의 일당은 234,31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문화예술 관련 물가는 매우 특수한 분야인데다 예술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보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여러분이 기획자가 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다. 오늘은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보았다. 가격은 비즈니스에 절대적인 변수이고, 매출은 기획자의 책임이므로,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