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 am yoyangbyeong-won bon-inbudamgeum

안녕하세요.

언제나 환자를 내 가족처럼,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바른요양병원입니다.

오늘은 본원으로 자주 문의 해 주시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대해 이야기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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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근거)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제외디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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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 (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 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로 차액,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금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 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 am yoyangbyeong-won bon-inbudamgeum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지난 11월 열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정부가 2020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부담금 전액 선납방식을 다시 기존대로 5%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지난 11월 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이 지난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외래 진료 환자들이 수천만원 되는 진료비 전액 선납으로 20여명 환자들이 집단 퇴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대학병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통원 방식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심평원 삭감액까지 떠넘기는 일도 발생했다.

김 씨는 A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한 뒤 30회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그는 A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방사선치료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뒤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으라는 설명을 듣고 1500만원을 결제했다.    

김 씨는 진료비 결재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을 요양병원에 제출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5%가 아닌 225만원 삭감된 1200만원을 요양병원에서 환급 받았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A대병원이 진료비 전액을 받은 뒤 요양병원이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 정산하면서 환자가 이중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대학병원들이 번거롭게 정산하는 것을 피하려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힘 없는 암환자에게 진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삭감액까지 책임지라고 하느냐”면서 “정부는 이런 갑질을 하는 대형병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5%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를 포함한 산정특례 대상자가 대학병원 등 타병원 외래진료시 건강보험 적용과 타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관련근거 및 법령내용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입원진료시
  • 외래진료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타

입원진료시
입원진료시 일반환자,15세이하(신생아제외),신생아(28일 이내),자연분만, 고위험 임신부, 제왕절개분만,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해당), 뇌사자 장기기증 의 끝수계산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10원미만 절사
15세이하(신생아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신생아(28일 이내)면제
자연분만면제
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면제 면제주2)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일반환자 해당 항목
  • 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
  •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 해당 비용의 10%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30%
공통 적용 항목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19. 7. 1. ~ ’19. 10. 31.)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 (’19. 11. 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주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