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리 4가지 - adong-ui gibongwonli 4gaji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기본원칙
첫째,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4대 권리
- 생존할 권리(Survival Rights) :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Rights) :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 발달할 권리(Development Rights) :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 Rights)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 -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전문보기

아동의권리4가지

아동의 기본권리 4가지 - adong-ui gibongwonli 4gaji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다 평등하답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UN 아동권리협약) 무엇일까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6개국이 나라가
이 협약에 대해서 지키기로 약속했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아동권리협약)에는 4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의권리4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아동의 기본권리 4가지 - adong-ui gibongwonli 4gaji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생존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보호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인 방임, 차별, 노동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발달 : 어린이의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참여 : 소신껏 본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의권리4가지, 우리나라에선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네이버에서도 아동복지카드를 쓰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아이의 사진을
걸어 놓고 광고를 하던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각지대에는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아동의권리4가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낳았다면 책임을 다하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