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에 따르면 1) 기본원칙 2) 4대 권리 -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Rights) :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 발달할 권리(Development Rights) :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 Rights)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무차별의 모든 아동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보호,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견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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