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취소 신청 - ablyumyeonglyeong chwiso sincheong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최원규가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최원규를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 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소송과는 관련이 없을거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도 그랬고..

하지만 내가 잘못한게 없더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그럴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법은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나는 법을 잘몰라서 빌리지도않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이 왔을때 어찌해야할지 몰랐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들은바에 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았고 결국 그 무지함으로 인해 통장의 돈을 뺏기고 통장의 압류까지 걸려버렸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여금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했고 복잡하고 어렵고 긴과정(약 1년여에 걸친)을 지나서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피 말리는 법정소송이라 누구하나 도와주는 이 없는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가며 소장 작성하고 준비서면 작성하고 변론하고.. 스트레스가 무지 심했었는데 끝나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싫었다.

그 당시 통장압류를 해지해야했지만 또 그것에 따른 신청을 해야하기에 또 다시 발동한 무지함으로 10년 지나면 소멸하지 않나 싶어 10년을 기다렸다.

딱히 내가 사용하는 통장도 아니었고 그 은행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많으니까..

그런데 얼마전 그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압류는 풀리지 않았고,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오늘 다른 볼 일을 위해 휴가를 내고 시간이 남아 오늘 그 일을 해결하자 싶었다.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 단어하나하나에 따라 다 다른 사안이라 해제냐 해지냐 취소냐 이의냐 취하냐 가 다 다름.. 네이버 검색을 마구마구 해보았지만 대다수 진짜 채무(빚을 진 사람들)의 압류 취소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어떤 신청을 해야하는 지 영 찾기가 힘들었다.

특히 빚을 해소하고 난 뒤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취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결국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압류' 라는 양식명으로 조회하였더니 내가 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신청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채무자청구이의)'

그런데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하려니 너무 오래된 채권압류건이라 전자소송이 안됨..

휴가도 냈겠다 다행히 시간이 되어 위 신청서 명만 기재하여 바로 법원으로 직행..

법원에 갈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기록해두면 나중에 혹여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기록용으로 적어본다.

문정역 3번 출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처음 방문해보았다.

1층에 민원신청과, 기록열람실, 종합민원과등 많은 곳이 있었는데 보통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있어 그것을 찾아서 쓰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채무자청구이의)' 서류가 없길래 이 서류를 접수하려 한다고 문의하자 2층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집행과, 경매과 등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 가서도 비치되어 있는 양식이 보이질 않아 2층의 무인발급기에서 검색하니 비슷한 양식명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신청'이었다. 1층에서는 없는데 아마 해당 과에서 다루는 양식만 있는 것 같다. 다음에는 혼자서 찾아다니지말고 모르면 바로 접수하는 곳이 어딘지 물어봐야겠다.

출력을 하니 아래 사진과 같은 양식이 기계에서 출력된다. 와 진짜 좋은세상..

아래 신청서에서 첫 페이지 오른쪽 네모칸 법원주사(보) 빼고는 다 내가 입력할 부분이다.

다행히 신청서가 복잡하지 않아서 기존 사건들 보고 작성을 완료했다. 오늘 신청했기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는 지는 추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알 수 있지만 우선 신청하고 왔다.

제3채무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장압류된 은행명을 적으면된다. 압류된 내용은 기존 채권자가 보내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보면 나온다.

성명에 은행명을 적고 주소는 네이버에서 xx은행 본점이라고 쳐서 나오는 은행본점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아래 첨부서류로 기재된 판결정본(나의 경우 기존 승소한 청구이의의 소 판결정본 첨부), 확정증명원은 위 판결정본의 확정증명원(판결)을 떼면 되는데 1층의 신한은행에서 인지대 500원 납부하고 주는 서류 받아서 1층 민원신청과에 확정증명서를 발급하는 신청서를 기재하여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발급해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에 가서 송달료 납부 후 납부서를 받으면 되는데 나의 경우 채권자1명+채무자2명+제3채무자인 은행2곳 해서 5명분인 24,000원 납부했다.

이 송달료는 추후 남으면 환급되기때문에 애초에 넉넉하게 계산하여 납부하는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채권자가 보내온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본을 첨부하였다.(압류목록 포함)

위의 서류는 원본은 확정증명원만 법원에서 발급한 원본이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있던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을 하였는데 이 역시 나중에 원본을 내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할듯.

위 신청서와 위 말한 서류 첨부하고 2층에 집행,경매과 접수처에서 대기번호표 발급 후 내 순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서류는 각 1부씩만 필요했다.

위 신청서 2페이지에 채무자 이름 기재후 서명하고 연락처도 기재필요..

다행히 위 신청은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검토하고 바로 결과가 은행으로 발송되면 은행에서 압류를 해지해주는 것 같다.

채권자의 주소가 10년 전 이라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제출한 서류중 틀린 게 있을 수도있다.

모든 결과는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연락이 오니까 기다려봐야 함..

다음에 보정명령이 오면 또 보정명령하는 포스팅을 올려봐야겠다.

보정명령은 그나마 네이버에 많은 기록이 있을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함!

그럼 결과를 기다려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