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0호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 빈자리 접수는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가. 일반응시자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나.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 장애인 등은 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2차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2차 동시응시 시간연장자의 2차 시작시간과 동일 시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