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있는데 증거금 부족 - yesugeum issneunde jeung-geogeum bujog

주식 계좌에 돈이 있어도 증거금 부족? 증거금의 뜻과 예수금과의 차이점까지!

삼성증권2021. 10. 25. 11:04

30초 간추려 읽기

📌증거금의 뜻

-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금. 예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담보 대출'의 개념

📌예수금의 뜻

- 개인이 증권사 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

📌증거금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출금이 이뤄지기 전, 반드시 2일 이내에 증거금을 증권사 계좌에 입금

- 만약 2일 안에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

주식 계좌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 증거금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신 적 있나요? 또는 주식 매수를 하는데 예수금이 충분하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주식 증거금은 주식 매수 대금의 일정 비율만 납입해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약금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사용하는 예수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증거금이 무엇인가요? 예수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거금은 쉽게 말해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금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예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담보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증거금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개념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개인이 증권사 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으로, 주식 거래를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 당일 예수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매매 당일을 포함한 3일 후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금 혹은 입금이 되려면, 거래 당일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나야 합니다. 즉, 매도나 매수의 거래는 바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2영업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뜻이죠. 월요일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제 입출금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증권 계좌 잔액을 확인할 때 D+1 예수금, D+2 예수금 등을 통해 주식 거래 후 예수금 흐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구매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예수금은 이틀 후에나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 때 증거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은 '보증금'의 개념인 만큼 주식 매수 당일에는 모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만큼만 빠져나가고, 2영업일 후에 남은 금액이 결제됩니다.

증거금률은 상장된 종목마다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증권사 MTS 화면에서 종목 정보를 살펴보면 '증 30%', '증 40%'라는 작은 글자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 30%는 증거금률이 30%라는 의미가 되겠죠?

(⚠TIP) 증거금률은 100%부터 시작해 40%, 30%, 20% 등 종목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A기업의 증거금률이 40%라고 하고 이 기업의 주식을 100만 원 어치 매수하려고 한다면, 매수 당일에는 100만 원 중 40%인 40만 원의 증거금을 우선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2영업일 후에는 나머지 잔금인 60만 원이 계좌에서 출금되죠.

'미수금'부터 '반대매매'까지…증거금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금으로 거래를 한다면 2일 후 출금돼야 하는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 당일 증거금 40%를 납입하면 60%의 미수금이 생깁니다. 주식을 매수한 당일에 매도까지 진행했다면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일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출금이 이뤄지기 전인 2일 이내에 꼭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2일 안에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강제로 나의 주식을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의 하한가로 이뤄지는 만큼 투자자에게는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증거금 거래를 했다면 꼭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미수금을 입금해야겠죠.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동결계좌로 지정될 수도 있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개념들을 예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증권 계좌에 예수금이 10,000원 있을 때 1주당 10,000원인 A주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A주식의 증거금률은 40%입니다. 증거금 거래로 매수 계약이 체결되면 4,000원의 증거금이 빠져나가고, 6,000원은 2영업일 후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만약 예수금보다 더 많은 2주(20,000원)를 구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매수금인 20,000원의 40%인 8,000원이 증거금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금이 10,000원밖에 없더라도 20,000원어치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금 10,000원으로 증거금률 40%의 10,000원 주식 1주를 구매할 때>

영업일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 (-)

주식 잔고

매수 전

10,000

X

0

0

매수 체결일

6,000

4,000

6,000

0

D+1

6,000

4,000

6,000

0

D+2

0

0

0

10,000

* 수수료 등 제비용 감안하지 않은 예수금만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예수금 10,000원으로 증거금률 40%의 10,000원 주식 2주를 구매할 때>

영업일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 (-)

주식 잔고

매수 전

10,000

X

0

0

매수 체결일

2,000

8,000

12,000

0

D+1

2,000

8,000

12,000

0

D+2

0

0

10,000

(예수금 2,000원

제외)

20,000

* 수수료 등 제비용 감안하지 않은 예수금만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예수금에 돈이 충분이 있는데도 증거금 부족으로 거래가 불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증거금을 활용하면 예수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증거금이 부족해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증권계좌에 돈을 이체하지 않은 경우: 주식 거래를 하려면 주식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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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금 확인: 주식을 매수하면 증거금은 출금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예수금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이미 매수한 주식의 증거금만큼은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한다면 실제 매도 금액이 입금되는 건 2영업일 후지만, 당일 매도금액으로 다른 주식재

매매가 가능합니다.

3. 예약 매수: 현재 다른 종목의 예약 매수를 걸어두셨다면, 예약 매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만 타 종목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문 전

매수가능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4. 미체결 주문: 미체결 주문에 대한 증거금도 잡히기 때문에 실제 매수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수수료 계산 누락: 10만 원어치 주식을 사려고 주식 계좌에 정확히 10만 원만 넣어두셨다면 매수 증거금 부족 메시지가 뜹니다.

증권 회사의 매수 수수료를 함께 계산해주세요.

6.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제하려는 금액이 원화가 아닌 외화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매수 증거금 부족 사태를 방지하려면,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증거금률이 100%가 되면 2영업일 후에 빠져나가는 금액 없이 당일에 거래한 모든 금액이 빠져나가 미수금과 반대매매의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인 증거금

지금까지 삼성증권과 함께 증거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거금 거래를 잘 활용하면 당장 보유한 현금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영업일 이후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인 증거금, 거래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까지 잘 고려해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B3191호(2021.10.22~2022.10.2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8%~1.7%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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