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벌금 - yebigun hunlyeon beolgeum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어떤 처벌 받을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군입대-!

진실로 외면하고 싶은 군입대 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서글픔을
묵묵히 참아내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경례소리 


떼기 싫은 발걸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부모님 생각 

주먹 불끈 쥐고 뒤돌아 보지 않고
입술 깨물고 당당히 훈련소로 들어가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다는 군대이야기.

하지만,
제대한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눈감으면 바로 엊그제 같을 그런 이야기..

자~ 힘들게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지만, 아직  국방의 의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비군이 우리를 보며 미소짓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모든 남성분들은

" 총 6년의 기간동안 예비군 "으로 편성,
추가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해당기간중 학업이나 근로를 하는 경우,

비결석 또는 공가로 분류,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로우키커여러분,

예비군훈련을 미루거나
예비군훈련 무단불참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알아두면 이 되고 이 되는
우리가족 법력자가 되는 시간-!


 로우킥's 생법상식! 
오늘은,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처벌은..? 
을 주제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야할 예비군

 무단 불참시 어떤 처벌 받을까? 


 예비군이란, 

전시/사변 등 라를 지키기 위해

 예비군 대상 
=
" 현역 제대자 " 
보충역 병역의무를 완료한 자 "

 예비군 기간 
=
전역한 순간 - 전역 8년차(일반병기준)
(*예비군훈련은 6년차 까지만 부과)


질병, 출국 등
" 합당한 연기사유시 "

예비군 편성기간중  6회 연기  가능!

그렇다면,

 예비군훈련 연기가능 사유는? 
[ ※ 연기시, 자신의 훈련 (향방훈련/ 동원훈련) 확인 ]


 질병으로 인한 참석불가의 경우 

구비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제출 후
( *전염병 환자는 진단서 없이 관활 보건소 확인 후 처리 )

훈련 연기가능!


부모 또는 자녀가 

"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사망할 경우 "

 직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구비서류 (진단서/ 사망확인서/ 증명서 ) 제출 후 

훈련 연기가능!


 입·출국이 소집기간과 겹치는 경우 

구비서류 (출·입국자 명부) 제출 후

훈련 연기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의 경우 또는
훈련 받을 자를 대신해 훈련받은 자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9항


" 동원 훈련 "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소집일 5일전 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부득이 한 사정시, 전화신고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왠지 복잡하고 번거롭기만 했던
 예비군훈련 

우리 주위에는
깜빡 잊고 예비군훈련 불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훈련 연기를
하지 못해

예비군훈련 불참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전우애를 나누며 많은 추억이 있을
제대하신 예비군 분들과

앞으로 예비군이 되실 여러분 모두,

" 예비군훈련 연기 ", " 예비군훈련 불참 " 
관련된 정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센스-!

훈훈합니다..



알아두면
이 되고 이 되는
우리가족 생활
법능력자 되기-! 로우킥's 생법상식! 

이상으로,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처벌은..? 
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로우키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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